2019년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2019. 6. 12. 08:09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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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19년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20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 확인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위기 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아래 ①∼④의 경우, 채용기관에서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해당유무를 확인 및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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