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개모집(연장)(8.27. 18:00 마감)

2015. 8. 25. 08:28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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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26382&boardSeq=I_2142574&titleId=null&siteId=mnd&id=mnd_020303000000

서류는 위 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준비하세요~!



임용직급 :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임용기간 :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

보수수준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59,048천원100,381천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 서울특별시

 

주요업무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시행의 지도감독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군사법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도감독

국가소송행정소송 지도와 감독, 배상금 지급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법제 지원과 규제개혁

법령안의 입안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 계약에 관한 법적 지원

국제협정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장병의 인권 향상

군내 인권정책 및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군내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구제

인권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 운영

 

응시자격요건

 

 

필수요건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 퇴직공무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가 가능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경력요건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위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법무행정 및 사법행정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기타 요건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및 우수한 분석능력

성실하고 꼼꼼하며 긍정적인 태도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지원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 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5. 910월중 / 서울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중앙선발시험위원회>>채용정보>>합격자발표에게시 및 개별통지
(서류전형) 2015. 910월중 (면접시험) 2015. 910월중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15. 8. 21.() 2015. 8. 27.() 18:00까지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참고하여 작성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접수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 우편번호 110-760)

접수시간 : 09:0018:00(·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응시원서 1(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이력서 1(첨부양식)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직무수행계획서 1(첨부양식)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및 재직증명서 1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1(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기타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 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2-2100-6756, 6857, e-mail : jaeho-yang@korea.kr)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2015. 8. 2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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