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최종 확정 발표 (150828)

2015. 10. 1. 21:01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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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대학입학정보 사전예고제 정착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입학정보 사전 예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으로써, 학생학부모가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 사전 파악 및 진로에 따른 대입 준비가 가능함

(대교협, 대입전형기본사항) 입학년도 기준 16개월 26개월

2018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26개월 전 158월 발표

(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입학년도 기준 13개월 110개월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110개월 전 154월 발표함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110개월 전 164월 발표 예정

3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학생부 반영 권장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대학에서 운영할 시, 고교 학생선수의 수업권 보장과 고교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전형의 학생부 반영을 권장함

- 학생부 반영 권장으로 인해 초고 학생선수들의 학습동기 부여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기대

4

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세부기준 제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는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표준화하여 사전예고를 취지에 따라 발표하였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더 명확한 안내를 위하여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정원의 2%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대학이 공통된 지원자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 3(1,095)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1,095)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365)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학년으로 정의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례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 학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분의 3이상을, 학생 본인은 3분의 4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5

전형 일정

󰋮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 9. 11() ~ 9. 15()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17. 9. 11() ~ 12. 13() 사이에 실시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2017. 7. 1() 7. 7() 사이에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재외 한국학교 및 해외 소재 고등학교 등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7~8월 중 전형 실시를 권장함

구 분

내 용

원서 접수

접수 기간 : 2017. 9. 11() ~ 15() 3일 이상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017.7.1()~7.7()

전형기간

2017. 9. 11() ~ 12. 13()(94)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78월 중 전형 권장)

합격자 발표

2017. 12. 15() 까지

합격자 등록

2017. 12. 18() ~ 21()(4)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17. 12. 27() 21:00 까지

수시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2017. 12. 28()

 

󰋮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 12. 30() ~ 2018. 1. 2()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18. 1. 3() ~ 1. 29() 사이에 모집군별로 실시함

구 분

내 용

원서 접수

2017. 12. 30.() ~ 2018. 1. 2.() 3일 이상

전형

기간

가군

2018. 1. 3() ~ 11()(9)

나군

2018. 1. 12() ~ 20()(9)

다군

2018. 1. 21() ~ 29()(9)

합격자 발표

2018. 1. 30() 까지

합격자 등록

2018. 1. 31() ~ 2. 2()(3)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2018. 2. 13() 21:00 까지

정시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18. 2. 14()

󰋮 추가모집은 2018. 2. 18() ~ 25() 사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며, 2018. 2. 26() 등록까지 진행함

구 분

내 용

원서 접수 &

전형일 &

합격자 발표

2018. 2. 18() ~ 25() 21:00 까지

등록 기간

2018. 2. 26()

 

6

선행학습 영향평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0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실시되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에 안내 강화

2015학년도 대학별 고사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 기 실시

󰋮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절차 및 일정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명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교육과정 범위 밖 대학별 고사 문항 출제로 인한 불필요한 수험 부담 없이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도록 함

대입전형 진행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및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 수립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반영계획 공개

(홈페이지 게시 등)

 

차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필요시)

 

 

 

 

9~ 2

~ 3

~ 331

~ 4월 말

-

특별법 제10조 제2

시행령 제5조 제3

특별법 제10조 제3

시행령 제5조 제2

특별법 제10조 제2

시행령 제5조 제1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CUE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 게재되며, 책자 배포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참고: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60425&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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