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관련 법무부 입장」 관련

2015. 12. 5. 09:1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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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관련 법무부 입장」 관련

 

 

 

법무부는 어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도에 폐지하기로 되어 있는 사법시험 폐지시기를 4년 연기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제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법무부의 의견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열린 마음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의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법무부는 미래의 법치를 책임질 훌륭한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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