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군/해병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 4. 16. 08:53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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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해군/해병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해 군 참 모 총 장

 가. 공개경쟁채용(154명) / 해군(111명), 해병대(43명)

 

채용직급

구분

선발

예정

인원

근무

예정

지역

응시필수 자격증 또는

기술분야 가산점 자격증

*세부내용 :【붙임 1】참조

필 기 시 험 과

직렬

계급

건축

7급

해병대

2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행정

9급

해군

14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해병대

2

전국

행정

(장애인)

9급

해군

4

전국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 제한 없음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해병대

1

전국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 제한 없음

군수

9급

해군

12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품질관리론

군수

(장애인)

9급

해군

2

전국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 제한 없음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품질관리론

토목

9급

해군

2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응용역학, 토목설계

건축

9급

해군

1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해병대

1

전국

시설

9급

해군

5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기조화, 냉동공학

해병대

4

전국

환경

9급

해병대

1

전국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환경공학, 환경화학

전기

9급

해군

12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기공학, 전기기기

해병대

6

전국

전자

9급

해군

2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전자회로

통신

9급

해군

3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통신공학, 전자공학

해병대

7

전국

전산

9급

해군

5

전국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

자격증 소지자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

지도

9급

해군

1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일반기계

9급

해병대

3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용접

9급

해군

1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용접야금, 기계설계

물리분석

9급

해군

1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화학분석

9급

해군

1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도무기

9급

해군

11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기계공학

해병대

1

전국

총포

9급

해병대

5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기계공학

탄약

9급

해군

11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전차

9급

해병대

3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차량

9급

해병대

4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선체

9급

해군

8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거

9급

해군

5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항해

9급

해군

1

전국

  5~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함정기관

9급

해군

6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기체

9급

해병대

2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기관

9급

해군

1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

해병대

1

전국

영양관리

9급

해군

2

전국

영양사, 식품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세부내용 :【붙임 1】참조

     응시 자격(면허)증 필수직렬(11개)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별표5>

행정직군

기 술 분 야   직 군

사서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자격증면허증 등급 이상 소지자는【붙임 1】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동일 직렬 내 상기 응시자격증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 소지자는 응시 가능)

     자격(면허)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되는 직렬(30개)

   

구분

기 술 분 야   직 군

직렬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비율(3% 또는 5%)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별표6>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만 응시 가

 나. 경력경쟁채용(26명) / 해군(15명), 해병대(11명)

         ⤷“특별채용”에서 용어 변경(약식명칭 : 경채)

     ※ 응시자격이 전역(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16.11. 1.)로부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즉, 13.11. 2. 이후 전역자)

     ※ 경력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

 

채용직

軍 구분

(근무예정기관)

선발

예정

인원

근무

예정

지역

응  시   자  격

필   

시험과목

직렬

계급

기술

정보

(A)

6급

해군

(해양정보단)

1

경남

창원시

(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

  계급에서 해양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해양물리학 또는 수중음향학 분야 석

  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 논문 국문 초록 제출 필수

•해양물리학 또는 수중음향학 분야

  6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기술

정보

(B)

6급

해군

(해양정보단)

1

경남

창원시

(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

  계급에서 대잠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컴퓨터공학, 해양공학, 수중음향학 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 논문 국문 초록 제출 필수

컴퓨터공학, 해양공학, 수중음향학 분

  6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함정

기관

(A)

6급

해군

(군수사령부)

1

경남

창원시

(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계진동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 논문 국문 초록 제출 필수

기계진동 측정 및 분석 분야 6년 이

  근무(연구)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해당 업무 실적자료 제출 필수(2건 이내)

선박기관학,

선박구조역학

함정

기관

(B)

6급

해군

(군수사령부)

1

경남

창원시

(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설

  석사 학위(기계설계 또는 Tribology

  전공)이상 소지자

  *학위 논문 국문 초록 제출(필수)

•Tribology(윤활, 마찰, 마멸) 분야

  연구개발 및 설계업무 6년 이상 근무

  (연구)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연구) 경력자

  *해당 업무 실적자료 제출 필수(2건 이내)

선박기관학,

선박구조역학

기술

정보

7급

해군

(해양정보단)

1

경남

창원시

(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

  계급에서 음향신호 분석 분야 2년 이

  근무 경력자

수동음탐기 운용을 통한 음향신호 수

  및 분석 분야 4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전자

7급

해군

(군수사령부)

1

경남

창원시

(진해)

전자, 컴퓨터공학 분야 4년 이상 근

  (연구개발)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연구개발) 경력자

 *해당 분야 연구개발 실적자료 제출 필

   (2건 이내)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통신

7급

해군

(군수사령부)

1

경남

창원시

(진해)

•통신, 전파공학 분야 4년 이상 근무

  (연구개발)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연구개발) 경력자

  *해당 분야 연구개발 실적자료 제출 필

    (2건 이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항공

기관

7급

해병대

(1사단)

1

경북

포항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

  계급에서 한국형 기동헬기(KUH)

  정비경력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7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로서 7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 예정

  기준 5년 이내 한국형 기동헬기(KUH)

  정비경력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군사

정보

8급

해병대

(연평부대)

1

옹진군

(연평도)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

  계급에서 정보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시설

8급

해병대

(6여단)

1

옹진군

(백령도)

•임용 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공기조화,

냉동공학

영상

8급

해군

(해기단)

1

충남

계룡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

  계급에서 사진영상기록물관리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사진영상

  기록물관리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사진학,

영상학

용접

8급

해군

(2함대사령부)

1

경기도

평택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수 특기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

  중사 이상 계급에서 용접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용접, 특수용접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단, 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용

  분야 2년 이상, 기사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용접야금,

기계설계

총포

8급

해병대

(연평부대)

1

옹진군

(연평도)

임용 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전자공학,

기계공학

기체

8급

해병대

(1사단)

1

경북

포항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

  계급에서 헬기 정비경력 2년 이상 근

  경력자

8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로서 8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 예정

  기준 5년 이내 헬기 정비경력 2년 이

  근무 경력자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

기관

8급

해병대

(1사단)

1

경북

포항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

  계급에서 헬기 정비경력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8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로서 8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 예정

  기준 5년 이내 헬기 정비경력 2년 이

  근무 경력자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행정

9급

해병대

(6여단)

1

옹진군

(백령도)

임용 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행정법,

행정학

통신

9급

해병대

(연평부대)

1

옹진군

(연평도)

•임용 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통신공학,

전자공학

시설

(장애인)

9급

해병대

(군수단)

1

경북

포항시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

  시설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단, 기능사는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2

  이상 근무 경력자)

공기조화,

냉동공학

전기

(장애인)

9급

해군

2

전국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전기직렬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전기공학,

전기기기

전기

(장애인)

9급

해병대

(1사단)

1

경북

포항시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전기직렬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전기공학,

전기기기

통신

(장애인)

9급

해병대

(해병대사령부)

1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통신직렬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단, 기능사는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산

(장애인)

9급

해군

2

전국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전산직렬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유도

무기

(장애인)

9급

해군

2

전국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유도무기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단, 산업기사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전자공학,

기계공학

※근무예정지역은 조직개편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시험방법

시 험 구 분

시 험 방 법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 면접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1)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만 해당)

         ∙ 심사기관 : 해군은 해군본부,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 심사내용 :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를 심사기관에 모두 제출

      2) 필기시험

         ∙ 응시표에 표기된 필기시험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


      3) 면접시험

         ∙ 시험주관(공채/경채) : 해군은 해군본부,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


  나.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가. 공통필수자격

      2016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 ·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는 자

      2)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16. 7. 2.) 前日까지 취득한 자격


  다.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는 자

      2)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3)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16.11. 1.)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한 자

        * 현역은 전역예정확인서 반드시 제출

      5) 응시자격이 전역(예정)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16.11. 1.)로부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즉, ’13.11. 2.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6. 4.29.)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급외의 다른 직급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불가함)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를 16. 5.10.(화)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 해군본부(부사관/병/군무원과)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


  마. 응시연령

계   급

응   시   연   령

7급 이상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8급 이하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시험

구분

원서접수

경채

서류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임용

예정일

공개

경쟁

채용

4.25.(월)

~

4.29.(금)

*인터

 접 

※ 해당없음

 

7. 2.(토)

 

 

 

 

*필기시험

 장소공고

 : 6.17.(금)

 

8. 5.(금)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8. 5.(금)

~ 8.11.(목)

 

9.20.(화)

~

9.23.(금)

 

*면접시험

 장소공고

 : 9. 8.(목)

 

9.30.(금)

 

 

 

*채용후보자

서류접

: 10. 7.(금)

 

’16.11. 1.(화)

이후

경력

경쟁

채용

4.25.(월)

~

5.10.(화)

5.31.(화)

’16.11. 1.(화)

  공채는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경채는 인터넷 원서접수 후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하며, 봉투 우측 상단에 직급/응시번호 반드시 기

  ※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해군 홈페이

     (http://www.navy.mil.kr)의【해군모집】→【군무원모집】→【채용공고】→【공지사항】에서만

      공고하며,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일정 변경시,‘공지사항’에 공고)

  ※ 경력경쟁채용 서류제출 관련 사항은 공고문 내 『6. 제출서류』참조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16. 4.25.(월) ~4.29.(금) / 5일간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단, 4.29.(금)은 18:00까지〕

          ※ 원서접수는 지정된 접수시간에만 가능

      3)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해군 홈페이지(http://www.navy.mil.kr)】→【해군모집】→【군무원모집

             →【지원서작성/확인】→【원서접수】이용

           * 순서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표 및 응시원서 출

                    ☞ 응시표 출력은 16. 5. 7.(토)부터 가능

           * 국민은행 계좌로 응시수수료 결제 후 원서접수 취소에 따른 환불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타은행 이용 결제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정

           (크기 3.5cm × 4.5cm) 상반신 반명함판 컬러사진(파일용량 100KByte 미만)

         ∙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계좌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수수료

           사후에 환불(단, 이체수수료는 제외)

         16. 4.29.(금) 18: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시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하므로 주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16. 4.30.(토)~5. 3.(화) / 4일간

      2) 취소시간 : 취소기간 중 09:00~21:00〔단, 5. 3.(화)은 18:00까지〕

      3) 취소방법

         ∙【해군 홈페이지(http://www.navy.mil.kr)】→【해군모집】→【군무원모집

             →【지원서작성/확인】→【원서취소】이용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계좌이체 수수료는 제외)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필기시험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절대 수정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시 선택한 필기시험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3) 원서접수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분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 바랍니다.

          * 비밀번호 분실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4) 합격자(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하므로 본인의 응시번호를 꼭 인지하기 바랍니다.

      5)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취소기간(4.30. ~ 5. 3.) 이후에 생성되고, 오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5. 7.(토)부터 응시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경력경쟁채용 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서류제출 기한이 5.10.(화) 우체

            접수소인 날인까지이므로 5. 6.(금) 이전까지 응시표를 제외한 제반서류를

            준비한 후 응시표만 출력동봉하여 제출 가능토록 사전 준비 바랍니다.

      6) 해군/해병대 구분모집 및 장애인 구분모집을 하는 직렬의 응시자는 응시원

         접수시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구분모집 : 구분모집 단위별 경쟁에 의한 선발(예 : 전기 직렬 9급의 경우,

            해군 12명, 해병대 6명 선발예정이며 해군 응시자는 해군 응시자 간,

            해병대 응시자는 해병대 응시자 간 경쟁을 통해 선발)

      7) 해군(해병대 포함) 주관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으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8)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는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경쟁채용 서류제출 기간【4.25.(월)~5.10.(화)】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붙임 2안내서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등급에 표기한 응시자 중 편의제공을 원하는 응시

          붙임 2】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해군본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에게 제출

          【제출기한 : 16. 5.10.(화)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


 

  가.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 필기시험 당일은 별도 제출서류 없음(단, 아래사항 조치)

      1) 원서접수 시 응시가산자격증 및 취업지원대상 자격 ‘취득 중’인 응시자의 조치사

         - 응시자격증 또는 가산자격증(기술분야) 취득 중인 경우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증 또는 가산자격증(기술분야)을 취득하지 못하고 접수하는

            응시자는「응시자격증 또는 가산자격증(기술분야)」란 “자격종목”,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빈칸에 각각 “취득중”으로 기록하여 응시원서

            우선 접수하고, 그 이후 필기시험 前日까지 자격증을 취득 했을 시

            아래에 안내한 바와 같이 지정기간에 응시지원체계에서 수정입력 바랍니다.

            * 수정입력 방법/기간

구 분

내        용

방 법

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의【해군모집】→

【군무원모집】→【지원서 작성/확인】→【지원서 수정】

→【응시자격증 또는 가산자격증(기술분야)】란에서  수정

기 간

’16. 7. 2.(토) 09:00 ~ 7. 6.(수) 18:00 / 5일간

 * 수정입력 기간 이외 수정 불가

               ※자격취득 연월일은 필기시험 前日로 명확해야 하며, 수정입력 기간

                미입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가산자격증(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취득 중인 경우 : 원서접수 시

            가산자격증(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을 취득하지 못하고 접수하는

            응시자는「가산자격증(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란 “자격종목”,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빈칸에 각각 “취득중”으로 기록하여 응시원서

            우선 접수하고, 그 이후 필기시험 前日까지 자격증을 취득 했을 시

            아래에 안내한 바와 같이 지정기간에 응시지원체계에서 수정입력 바랍니다.

            * 수정입력 방법/기간

구 분

내        용

방 법

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의【해군모집】→

【군무원모집】→【지원서 작성/확인】→【지원서 수정】

→【가산자격증(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란에서  수정

기 간

’16. 7. 2.(토) 09:00 ~ 7. 6.(수) 18:00 / 5일간

 * 수정입력 기간 이외 수정 불가

               ※자격취득 연월일은 필기시험 前日로 명확해야 하며, 수정입력 기간

                미입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취업지원대상 자격 취득중인 경우 : 원서접수 시 취업지원대상 자격

            취득 진행중인 상태에서 접수하는 응시자는「기타사항-보훈대상」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후 필기시험 前日까지 자격을 취득 했을 시

            아래에 안내한 바와 같이 지정기간에 응시지원체계에서 수정입력 바랍니다.

            * 수정입력 방법/기간

구 분

내        용

방 법

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의【해군모집】→

【군무원모집】→【지원서 작성/확인】→【지원서 수정】

→【기타사항-보훈대상】란에서  수정

기 간

’16. 7. 2.(토) 09:00 ~ 7. 6.(수) 18:00 / 5일간

 * 수정입력 기간 이외 수정 불가

               ※자격취득 연월일은 필기시험 前日로 명확해야 하며, 수정입력 기간

                미입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2)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제출서류

         - 장애인 확인용 서류 제출(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전원)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

            * 인정범위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등록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등록결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인터넷 접수시 청각장애 2급3급 입력 응시자)

            * 인정범위 : ’14.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


         - 증빙서류 제출 방법

구 분

내        용

제출기한

 ’16. 5.10.(화)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 유효

제출서류

보낼 곳

(우) 32800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

 *【붙임4】에 주소, 성명,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인쇄 후

   봉투 겉면에 부착

 * 봉투 규격은 24.5×33.5Cm(일반 서류봉투 규격)을 준수


      3)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전원 준비사항(시험실시기관 요구시 제출)

         -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접수한 영어능력검정시

            성적, 응시자격면허증/가산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을 해

            시험기관 및 발급기관에 확인합니다.

         - 따라서 별도로 해당 서류 제출을 받지 않으나, 접수시 잘못 입력 및 허

           입력 등에 의한 오류로 확인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 직접 확인이 필요므로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 요구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아래 서류를 미

            준비 바랍니다(입증서류 미제출시 당해시험 무효 처리되며 본인의 책임임).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원본 1부(공채 응시자 전원)

             * 인정범위 : ’14.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

           ∙ 직급별 응시 자격면허증 및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인정범위 : 필기시험 前日까지 취득한 자격증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

              * 인정범위 : 필기시험 前日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

  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 : '16. 5.10.(화)까지 등기우편으로 해군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에 제

      1) 제출서류(각각의 모든 제출서류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성명 기재)

    

제출대상

 제   출   서   류

모든 응시자

  응시표 1부

 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붙임3】1부

응시

자격요건

해당자만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

   * 학위는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외국에서 받은 학위는

     국내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

  학위 논문 국문 초록 1부(해당자)

  해당업무 실적자료 2건 이내(해당자)

  경력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

   * 채용직급에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

     (기간포함)이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미명시에 따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확인

     등은 인정 안 됨

   * 경력이 관공서가 아닌 민간경력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웅시 자격요건이 연고지 등 지역 경력경쟁채용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은 응시자격에 명시된 해당지역 주소이력을 포함하여야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장애인 구분모집 경력경쟁채용 응시자)

  전역예정확인서 원본 1부(현역군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 응시자)

   * 본인의 병적사항 기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병적사항 기록 없을 시

    ‘병적증명서’별도 제

 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경력경쟁채용 서류접수 마감일【16. 5.10.(화) 등기우편 접수소인분】까지만 유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 마감일('16. 5.10. 등기우편 접수소인분)

             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2) 제출서류 보낼 곳

軍구분

우편번호

주소 / 연락처

비  고

해  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 / ☏ 042-553-1284

【붙임4】에 주소, 성명,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인쇄 후 봉투 겉면에 부

봉투규격은  24.5×33.5Cm

  (일반 서류봉투 규격)

  준수

해병대

1833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사서함

601-206-2호(해병대사령부 인사운영과)

 군무원채용담당 / ☏ 031-8012-4129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계   급

5급

7급

9급

토  익

(TOEIC)

기준점수

700점 이상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

(2,3급)

350점 이상

285점 이상

235점 이상

토  플

(TOEFL)

기준점수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청각장애

(2,3급)

PBT 352점 이상

CBT 131점 이상

PBT 319점 이상

CBT 104점 이상

PBT 292점 이상

CBT  82점 이상

펠  트

(PELT)

기준점수

PELTmain

303점 이상

PELTmain

224점 이상

PELTmain

171점 이상

청각장애

(2,3급)

PELTmain

152점 이상

PELTmain

112점 이상

PELTmain

86점 이상

텝  스

(TEPS)

기준점수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2,3급)

375점 이상

300점 이상

240점 이상

지텔프

(G-TELP)

기준점수

Level 2

65점 이상

Level 2

47점 이상

Level 2

32점 이상

플렉스

(FLEX)

기준점수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2,3급)

375점 이상

300점 이상

240점 이상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 2·3급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4.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

         발표된 시험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2014.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

         등은 인정되지 않음.

         TOEIC, TOEFL, PELT,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수시특별시험을 사전에 미확인 후 응시에 따른 당해시험 무료처리 등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前 철저히 확인 바랍니다(부정응시로 처리될 수 있음).

  다. 성적 제출 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

         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참고 : G-TELP 입력시, 점수는 Total Score가 아닌 %점수를 입력하고, 검정번호

            성명 아래에 있는 0000-0000000를 입력 바랍니다.

      2) 채용시험 실시기관(해군본부)에서 영어시험 주관기관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응시자에게 해당 공인성적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적표 원본을 발급 받아서 보관 바랍니다.

      3)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와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를 ’16. 5.10.(화)까지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일반직채용담당)로 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16. 5.10.(화)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 유효

             (봉투 우측 상단에 응시직급/응시번호 반드시 기재)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1)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

         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 6급~9급 공채·경채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이 두 개 이상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이

  동일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취업지원대상자이고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이며,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인 경

  각각의 해당 가산점을 합산하여 가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전산직렬 제외)

* 6급~9급 공채·경채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

* 7급 및 9급 공채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환자와 그 가족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따라서, 공고문에서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직렬에 적용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단, 전산직렬 제외)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6ㆍ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위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함


  라.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

      1)적용대상 직렬(2016년부터 아래 30개 직렬의 경우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증

         가산점 부여 자격증으로 전환)

      

기술분야  직군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2)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비율: 3% 또는 5%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 세부 자격증 종류는【붙임1】참조

  마.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1) 가산점 적용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단,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은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2) 필기시험 시행 前日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3)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4)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경우에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사.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지역·부대별 배치는

     채용후보자 명부 순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개인 희망 지역을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 개인 희망 지역은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접수시 파악 예정이며, 부대/직급별

        배정인원은 채용후보자 등록시점 부대별 충원율을 고려하여 배정

  자. 최초 임용된 지역(부대)에서 인사운영상 필요시 타지역(부대)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전화번호 변경시 해군본부 일반직채용담당에게 반드시 연락 바랍니.

  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042-553-1284)에게 문의 바랍니다.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

     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5항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가. 군수직렬 시험과목 변경(품질관리론 → 경영학)

      * 2017년 군무원 채용시험부터 기존 품질관리론에서 경영학으로 변경

  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제도 폐지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0’개정에 따라 2017년 군무원 채용시험부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제도 폐지

【붙임1】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자격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행  정

자격증 미적용

사  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군  수

자격증 미적용

군사정보

자격증 미적용

기술정보

자격증 미적용

수  사

자격증 미적용

토  목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지질 및 지반,

 지적,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조경,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조경,

 지적, 콘크리트

 

건  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품질시험,

 소방,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건축설비,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시  설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환  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전  기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전  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밀측정,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  신

 정보통신,

 전자응용

 통신설비,

 전자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전  산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지  도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도화,

 지도제작, 항공사진

영  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영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사진, 영사,

 항공사진

자격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기계

 기계, 금형,

 항공기체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항공, 항공정비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치공구설계,

 판금제관, 항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금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판금제관,

 항공기체정비

금  속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제련, 표면처리

 금속재료, 주조,

 압연, 제선, 제강,

 표면처리

 금속

 금속재료, 주조,

 표면처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축로, 제강,

 표면처리

용  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물리분석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화학분석

 화공, 수질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위험물

 화학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수질환경,

 토양환경, 생물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원자력

화약류제조, 위험물,

 수질환경, 방사선사

 

유도무기

 산업계측제어,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기,

 전자, 반도체설계,

 광학, 무선설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기, 전자, 광학기기,

 전자계산기제어,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전기,

 광학, 무선설비

총  포

기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화공,

화공안전, 화약류관리

기계가공, 전자기기,

 위험물

일반기계,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전자,

 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화약류관리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탄  약

 화공, 화약류관리,

 화공안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전기응용

 위험물, 전자기기,

 전기

 화약류제조, 화공,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전기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전자,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전  차

 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차  량

 건설기계, 차량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인  쇄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인쇄, 전자출판,

 사진제판,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선  체

 조선, 용접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재시공

 조선, 용접

 조선,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판금제관,

 동력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배관

선  거

 조선

 

 조선

 조선

금속도장, 건축도장,

 선체건조


자격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항  해

 1~2급항해사

 

 3~4급항해사

 5~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함정기관

 조선, 차량,

 1~2급기관사

 자동차정비

 조선, 자동차정비,

 3~4급기관사

 조선, 자동차정비,

 5~6급기관사

 

잠  수

 

 

 

 잠수

 잠수

기  체

 항공기체,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

 

항공보기

 산업계측제어,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

 

항공지원

 표면처리,

 금속재료, 차량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금속, 항공정비사,

 침투비파괴검사,

화학분석, 자동차정비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침투비파괴검사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표면처리, 열처리,

 위험물, 화학분석

 침투비파괴검사,

기  상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기상예보

 기상예보

 

 기상

 

 

약  무

 약사

 

 

 

 

병  리

 

 

 

 임상병리사

 

방사선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사

 

치  무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재활치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

 

 

 

 의무기록사

 

의  공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의공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의공, 의지․보조기사

 

영양관리

 식품

 

 식품

 영양사, 식품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하나의 가산 자격증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따른 가산점 적용 자격증과 동일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5(공채시험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를 적용하되, 응시계급별 자격등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및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前日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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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편의지원 제공 대상

   해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편의지원 신청 절차

 

원서접수 시

장애 등급 선택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해당자는 본인 장애

   등급에 맞게 선택

 

 

 소정의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대해 참고1 및 2를 확인하여 별첨 편의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해군본부등기우편

(제출기한 : ’16. 5.10.(화)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

* 서류제출 주소 : [우편번호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

유형별 증빙서류는 30쪽 참고1의 “장애유형별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참고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게시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여부 게시/안내(필요시, 개별통보)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시 신청 바랍니다.

     (필요시, 해군본부 일반직채용담당에게 전화로 사전 문의)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붙임 편의지원 신청서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시험(9급)에서는 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시험시간 연장 편의가 제공됩니다.

3.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참고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확인)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의원 및 약국 찾기]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4. ’15년도 이후 해군본부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 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제출을 면제합니다. (단, 별첨의 편의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

5. 편의지원 요청 내용 중 장비 신규구매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시험기관에서 지원이 불가능 할 경우 편의지원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6.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042-553-1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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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16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중증상지지체

(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경증상지지체

(4급∼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하지지체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뇌병변

장애

중증뇌병변

(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면접시간 20분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경증뇌병변

(4급∼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시각

장애

- 1급∼2급

- 3급2호,4급2호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없음

(단, 3급2호,4급2호는    의사진단서)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점자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3급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 시간연장 가능

없음

(단, 6급은 의사진단서)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청각

장애

2급6급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면접시간 20분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기타

-특수및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

(참고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병의원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9급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6년 4월 29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14년 4월 30일 이후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3급2호

4급2호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 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경 증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별첨>


16년 해군/해병대 군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1) 인적사항


응시번호

직렬/직급

성  명

장애등급(유형)

연락처

 

 

 

 

 



2) 편의지원 내용


 

  참고 1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3)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여부


구  분

의사진단서 제출(첨부)

의사진단서 제출 불필요

제출(첨부)여부

 

 

【붙임3】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 다음 페이지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 응시직급 및 해당 자격요건

  

성명

응시번호

응시직급

자격요건

 

 

 

 

   ※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 응시자격 증명 제출 서류

  

목 록

내 용

 

 

 

 

 

 

 

 

   ※“�� 해당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 / 제출




2016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서 명)


해군참모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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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예시)


※ 공고문의 자격요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예시)

  

채용직급/인원

응 시 자 격

직렬

계급

기술

정보

(A)

6급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해양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해양물리학 또는 수중음향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 논문 국문 초록 제출 필수

③해양물리학 또는 수중음향학 분야 6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작성방법)


�� 응시직급 및 해당 자격요건

  

성명

응시번호

응시직급

자격요건

김ㅇㅇ

000000000000

기술정보(A)

6급

⓵, ②, ③ 자격 요건 중 본인이 지원하는 자격

요건 하나 이상을 공고문 내용대로 그대로 기술


  




※ 예를 들어 ①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성명

응시번호

응시직급

자격요건

김ㅇㅇ

000000000000

기술정보(A)

6급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

해양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 “�� 해당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아래 작성예시에 따라 목록에

       기재하고, 목록에 기재한 서류만 제출할 것

1) 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록

내용

 1. 경력증명서 1부.

① 준위진급일: ’02년 0. 0.

② 00부대 000담당(‘05.3. ~ ’09.5. / 00년00월)

   00부대 000담당(‘10.1. ~ ’12.6. / 00년00월)

2) 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록

내용

 1. 학위증명서 1부.

① 000대학교 000 석사(‘09. 0. 0.)

 2. 학위논문 국문 초록 1부

① 상기 학위 해당 논문


 

 3) 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록

내용

 1. 경력증명서 2부.

 ① 00부대 000담당(‘05.3. ~ ’09.5. / 00년00월)

00회사 000담당(‘13.1. ~ ’15.6. / 00년00월)

  ※ 만약 해양물리학 또는 수중음향학 분야 6년 경력 중 군부대 경력(병사근무 제외) 민간회사 경력을 합해서 6년이 될 경우 위와 같이 표시

  ※ 군부대 경력(병사근무 제외) 또는 민간회사 경력이 6년 되는 사람은 해당경력 하나만 기재해도 됨

 

    ※“�� 해당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기타 제출서류는 동봉하여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서 명)

해군참모총장 귀하


출처: 국방부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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