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6. 5. 4. 08:2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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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의 25개 모든 법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실태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14학년도~’16학년도)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전원의 선발은 ’09년 설치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전형요강과 그 요강에 따른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모든 법전원은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시행 하였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 등 공정한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학본부의 절차적 감독을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면접평가 시 배석위원 제도를 운영하여 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 응시자 제출 서류에 성명, 사진, 출신대학 등 개인정보를 음영처리한 후 평가에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 모집요강을 통해 정량평가(LEET, 학부, 외국어) 환산방식공개하여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한 전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년도 면접문제를 공개하여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이 대학별로 상이하여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차이가 나거나 또는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일부 발견되었다.

    ※ (16년) 기재금지 18교 / 미고지 7교, (15년) 기재금지 16교 / 미고지 9교,
(14년) 기재금지 10교 / 미고지 15교

    ※ 금지고지 유형 : ‘부모․친인척의  신상관련 내용(성명, 직장명 등)’, ‘부모 신상’, ‘부모․친인척 성명’ 등

   〈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는 24건이고, 그 중 부모‧친인척의 추정‧특정이 가능한 사례는 5건〉

◦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고, 그 중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 이 중 기재금지를 고지하였음에도 기재하여 규정 위반으로 부정소지가 인정되는 수준의 사례가 1건이 있었고, 기재금지 미고지로 인하여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4건이었다.

    - 다만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구 분

기재내용

기재금지

고지여부

서류평가

방식

면접평가

방식

A대학

아버지가 OO시장

고지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B대학

외삼촌이 OO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미고지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C대학

아버지가 법무법인 OO 대표

미고지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D대학

아버지가 OO공단 이사장

미고지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未제공

E대학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

미고지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未제공

 

   〈 24건 중 부모 등 추정‧특정 불가능 사례 : 19건 〉

부모‧친인척의 직위‧직장명 등을 단순 기재하여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없는 사례*24건 중 19건이었다.

    * (예시)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등의 기재

19건 중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되었음에도 부모 등 신상을 기재하여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지원자가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다만,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였고, 정성평가(서류심사, 면접)의 속성 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 확인할 수 없었다.

     * 법조인 5건, 시의회의원 1건, 공무원 1건

    -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하여도 합격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의 공통된 결론이었다.

19건 중 12건*은 부모‧친인척 신상 등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았기에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하였다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었다.

     * 법조인 8건, 공무원 3건, 로스쿨원장 1건

    〈 대학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

대학이 스스로 정한 입시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하였음에도 불이익 등을 조치하지 않은 대학과 전형요강에 기재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부적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대학에는 행정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총 24건 중에서, ① 기재금지가 고지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금지된 내용을 기재 사례8건이었으며, ②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부모‧친인척의 신상 등을 기재한 사례16건이었음

기재금지가 고지되어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8건)해당하는 6개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를 취한다.

       *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① 6개 대학 기관 경고 및 법전원 평가에 반영 

     ② 6개 대학 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및 법전원장 주의 조치

기재금지를 고지않은 경우(16건)에 해당하는 7개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사례가 발생한 사유로 기관경고 및 주의 조치한다.

       *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① 7개 대학 기관 경고 및 법전원 평가에 반영

     ② 7개 대학 법전원장 주의 조치

◦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으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인(’16년 기준) 3개 대학(건국대, 영남대, 전북대)에는 시정 조치와 함께, 해당 법전원장에게 주의 조치한다.

응시원서보호자의 근무처,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법전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재사항을 작성토록 한 사유로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를 취한다.

     ① 2개 대학(영남대, 전남대)기관 경고 및 법전원 평가에 반영

     ② 2개 대학 법전원장 경고 조치

아울러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및 신상(직업, 직위 등) 관련 사항 기재금지기재 시 불합격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 하도록 하고(25개 법전원),

   - 응시원서에 보호자 성명, 보호자 근무처 기재 사항을 삭제(전남대, 영남대)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 5월 중으로 각 대학 및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고 통지를 하고, 청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처분사항을 확정한다.

자교 교직원 자녀 입학사례는 법전원 교수 자녀 10명, 비법전원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이 파악되었으며, 모두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직원 인사정보 활용, 교직원 대상 사전조사 공문 시행 등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 등도 마련하고 있었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등 서류평가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는 학교는 2개교,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무(無)자료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는 13개교였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3차 면접시험 방식으로 지원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없이 출제된 문제만으로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방식

학점, 법학적성시험(LEET), 외국어 성적의 실질적인 반영 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은 대부분의 법전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공정한 선원칙 바탕으로 제26조에 따른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발하는 입학전형원칙을 유지하되,

 ◦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 및 정성적 평가 요소의 실질반영비율 공개, 서류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

 ◦ 제도적‧절차적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법전원의 학생선발의 자율성, 전문성 및 책무성이 한층 강화․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발제도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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