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16년 전반기 6급이하 별정 계약무원 채용 공고문

2016. 5. 9. 19:25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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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령부 공고 - 2016 - 02호

국군사이버사령부 별정․계약군무원 채용 공고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는 별정군무원 및 일반계약군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9일

국군사이버사령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직위

인원

자격 요건

근무지

임 용

예정일

별정7급상당

7-1

○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SW개발 분야 4년 이상 개발

  근무(연구)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전자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 후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SW개발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단, 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상기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수도권

’16.9.1.

7-2

○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HW설계, SW개발 분야 4년

  이상 개발근무(연구)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전자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 후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HW/SW 개발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단, 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상기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

별정8급상당

8-1

○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네트워크, 웹, SW개발 분야

  2년 이상 개발근무(연구) 경력자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8-2

○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무선통신, 네트워크, SW개발

  분야 2년 이상 개발근무(연구) 경력자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일반

계약

7호

계약7-1

1명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정보보호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취약점 분석·평가,

  모의해킹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전산, 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수도권

’16.9.1.

일반

계약

9호

계약9-1

1명

∙’1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160점 이상 또는 JPT 900점 이상 취득자

  * 면접시험 시 관련 어학능력 관련 심층면접 병행


2

 근거법령

 

 

 ○ 군무원인사법(법률 제13501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95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0883호) 등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해당자)

     다. 현역/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직 급

응시연령

비 고

7급(7호) 상당

20세 이상

'96.12.31. 이전 출생자

8급(9호) 상당

18세 이상

'98.12.31. 이전 출생자

        * 별정군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 제4항의 의거 정년 미적용


 ○ 자격요건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참조

     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나.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 증명 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가.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서면심사

     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선발

    ※ 전공․경력의 직무 연관성 및 적합성, 관련분야 성과(경력 및 업무실적, 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 등) 우수성 등 평가


 ○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5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가. 별정군무원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한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가능

     나. 계약군무원 : 임용일로부터 12개월

          * 공무원 임용령 제22조의 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에 의함.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

     다. 공 통 :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 시 면직 가능


 ○ 보 수

     가. 공      통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나. 계약군무원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직 급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일반계약 7호

53,766천원

25,801천원

일반계약 9호

37,378천원

6

 시험일정

 

 

 ○ 시험공고일 : ’16.5.9.(월)~5.18.(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6.6.2.(목)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 '16.6.15.(수)~6.17.(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8.1.(월)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6.5.11.(수)~5.20.(금)까지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제출

 ○ 접 수 처

     가. 주 소 :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채용담당자 앞

     나. 전 화 : 02-748-4726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8

 제출서류

 

 

 ○ 총 10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구 분

내 용

비 고

1.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ㅇ 별지(서식 1) 및 작성요령 참고

필 수

2.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2) 작성(사진(2매)․정부수입인지 부착)

   - 7급 7천원, 8․9급 5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우체국 구입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 수

3.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3) 작성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필 수

4.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4)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직무관련 정보는 상세하게 기재

필 수

5.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5) 작성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 수

6.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7. 대학교(학사) 이상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 성적증명서

ㅇ 전공분야와 입학 및 졸업 연월 표시

ㅇ 해외 취득학위의 졸업/성적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상근 유무, 담당업무 등 기재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재직한 기관(회사)이 폐업 등으로 증명서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출 가능한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9.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논문)

  요약서  1부

ㅇ 별지(서식 6, 7) 작성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연구 실적 요약

    ※ 전문논문지·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구·용역 보고서, 저서발간,

       특허 출원, 賞 등을 제출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성과는 불인정

논문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하되,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10. 자격증 사본 1부,

   공인어학시험성적

   증명서 원본 1부

ㅇ 해당자격증은 면접 시 원본 지참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 면접대상자 제출 서류(신원조회용)

구 분

내 용

비 고

1. 제출서류목록

ㅇ 별지(서식 8)

필 수

2. 신원진술서 3부

ㅇ 별지(서식 9) 및 작성요령 참고

3.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3부

ㅇ 별지(서식 10) 작성. 서명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11) 작성

5. 기본증명서 3부

ㅇ 사진은 최근 3개월 내 촬영

ㅇ 병적증명서는 군미필자 제외

6. 가족관계증명서 3부

7. 주민등록등본 3부

8. 병적증명서 1부

9. 개인신용정보서 1부

10. 고교생활지도

   기록부 1부

11. 상반신 사진 1매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하여야 함.

9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

   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응시원서 등 기본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군무원채용담당(☎ 02-748-4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26382&boardSeq=I_2932215&titleId=&siteId=mnd&id=mnd_02030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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