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회의원은 소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한 일부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수정)

2016. 7. 28. 16:3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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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소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한 일부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최근 일부언론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은 제외된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오해는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의 규정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국회의원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예외사유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련된 것으로, 금품수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금품수수와 관련하여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포함)에 대한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둘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을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이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이는 동법 제5조에 대한 체계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법 제5조제1항에서는 부정청탁 유형 15개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는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조제2항에서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예시하는 한편, 국민의 청원권 및 의사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역시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15개 유형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면 제재(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다만, 부연하여 설명하면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예외조항으로 둔 취지는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법으로 인하여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전달창구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유형을 규정한 동법 제5조제1항의 15가지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예외조항은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통로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제5조제2항제3호의 예외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은 열거조항이 아니라 예시조항으로서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고충민원 전달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예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개인 및 단체 등도 이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선출직공직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이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최근 일부언론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제외된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출처: 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num=41402&bbs_id=&no=4044&currentPage=31&search_key_n=title_v&search_val_v=&CateGbn=$param.CateGbn&Gbnti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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