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정지원 가능대학 발표

2016. 9. 5. 18:00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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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보도일시

2016. 9. 5(월) 14:30 이후

교육부

대변인실

044-203-6588

배포일시

2016. 9. 5(월) 12:00 이후

담당부서

☏044-203-6809 대학평가과 과장 이해숙, 사무관 최지웅, 사무관 황소정

☏044-203-6020 대학구조개혁지원팀 팀장 최성부

☏044-203-6271 대학장학과 과장 염기성, 사무관 서병국, 사무관 최경

☏02-3460-0344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장 임후남, 실장 김기수, 김정민

 

2017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58교 발표

-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 발표 -

교육부는 9.5.(월) 14시에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학 구조개혁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여 극복하기 위해

대학의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강점분야는 특화하는 등 대학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15년)를 통해 각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과 연계하여 미래형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주기 정원 감축 목표(4만명)를 초과하여 4만4천명의 감축 실적 달성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66개 대학(D·E등급)에 대하여는 완전히 탈바꿈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15년 평가에 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총 3차례, ’15.11월~’16.2월)을 실시하여,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이번 이행점검(`16. 7월)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61개 대학* 과제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E등급 대학 중 5곳은 정상화 선결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학으로서, 과제추진 계획의 충실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이번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전환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이행 점검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 지원

평가 결과

미흡한 영역

개선하기 위한
이행과제 도출

대학의 

노력

성과 

점검

(1영역) 이행계획의 충실성

(2영역) 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3영역)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

 ※ (1영역) 대학 구조개혁의 취지와 컨설팅 맥락을 반영하여
이행과제 추진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2영역) 과제추진 계획서의 1차년도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3영역) 미흡했던 지표의 개선 여부
('15년 구조개혁 평가기준에 따라 점검)

점검 결과에 따라 개혁 의지가 높고 두드러진 성과를 달성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을 해제․완화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유지 또는 강화*한다.

     * 재정지원사업 전면제한 대학 : '16년(13교) → '17년(27교)로 2배 이상 확대

< 이행점검 결과 및 재정지원 제한 >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1영역 통과), 1차년도 이행실적이 우수한 대학(2영역 통과)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또는 일부 해제*된다.

    ※ 단, 1·2영역을 통과하였더라도 3영역(지표의 개선정도)이 현저히 미흡할 경우 해제 대상에서 제외

  <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 총 66교 >

통과 영역

대학수

일반대

전문대

 

구분

재정지원 제한

모든 영역 통과

25

10

15

그룹 1

완전 해제

1·2영역 통과

14

7

7

그룹 2

일부 해제

{1·2통과 &3영역 매우 미흡},

1·2영역 미통과, 상시컨설팅

27

15

12

그룹 3

유지·강화

(완전 해제)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 대학(그룹1)은 구조개혁 의지가 높고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난 대학으로, ’17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되어 ’17년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대학 구조개혁 우수 사례

 

 

 < OO대 :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특성화 및 학생지원 강화 >

유망 분야, 지역 산업 환경, 대학의 비전, 학과의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분석하여, 보건․의료․휴먼케어 분야로 대학 특성화 방향 설정

대학 구성원 모두가 목표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총장을 중심으로 소통 강화

학생의 취·창업 준비도에 따라 {준비기→다지기→굳히기}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취업 역량 강화 지원

 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 ‘드림플러스 장학제도’ 신설

 < △△대 : 교육 전 분야의 운영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교육의 질 제고 >

 출결점수 의무반영 및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결석자 관리를 추진하는 등 학사관리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운영체계 개선

학생 요구조사에 기반한 교수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창업,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학부교육 내실화

 참여교수A : “처음에는 큰 실망감과 상실감으로 학교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과 과제 이행 과정에서 대학 발전의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해제) 1·2영역을 통과하고 3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보인 14개 대학(그룹2)은 맞춤형 컨설팅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17년도 신규 사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그룹2 대학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지만, 차년도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 도출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강화)1,2영역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3영역이 현저하게 낮은 22개 대학 및 상시컨설팅 5개 대학(그룹3, 총 27개)재정지원 제한을 유지․강화하여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16개 대학(D등급)의 경우 ’15년 예고된 바와 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되며,

-11개 대학(E등급, 상시 컨설팅 5개 대학 포함)의 경우 재정지원 제한 이 유지되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I·II 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는 대학이 기존 13개(’16년)에서 27개(’17년)로 대폭 확대되는 등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 '17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방안 : 총 66교 >

구분

개수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완전 해제

그룹 1

25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해제

그룹 2

14

기존 사업 지속

신규 사업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전면 제한

그룹 3

D

16

전면 제한

신편입생 Ⅱ유형 제한

신편입생 50% 제한

E

11

신편입생 Ⅰ·Ⅱ유형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 향후 구조개혁 추진 계획 >

향후에도 맞춤형 컨설팅 결과 도출된 과제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룹1*의 경우, 2차년도 실적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을 통해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차년도 구조개혁 노력 등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 적용 등 가능

그룹2의 경우,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18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 또는 강화할 예정이다.

그룹3의 경우, 상시컨설팅 5개 대학은 ’16년 하반기 대학 정상화 및 통폐합․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필요 시, 학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 점검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후속조치 검토

-이행점검 미통과 22개 대학에 대해서는 1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제공하여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지원하고,

-2차년도 이행점검을 통해, 대학의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재차 판단되는 경우에는, ’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 통폐합퇴출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수험생·학부모의 유의 사항 >

2017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붙임]참조,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구조개혁 성과를 창출한 대학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개별 대학들의 노력이 모여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를 위해 최선의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2017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2. 2017학년도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명단
3. 2017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 지원 가능대학 명단
4. 2017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Ⅱ 지원 가능대학 명단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학평가과 최지웅, 황소정 사무관(☎ 044-203-6809)에게,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최경 사무관(☎ 044-203-62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4년제(141개)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

(117개)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서해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2

 

 20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16개)

일반

든든 50%

(9)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일반 든든  100%

(7)

김천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

(12개)

일반

든든 50%

(7)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한영대학

일반 든든  100%

(5)

강원도립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3

 

2017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가능대학 명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4년제

(185개)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케이씨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유원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영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전문대

(132개)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서해대학교, 선린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4

 

2017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대학 명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가능 대학

구분

학 교 명

4년제(148개)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유원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전문대

(124개)

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서해대학교, 선린대학교, 세경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출처: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boardSeq=64232&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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