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3회 의무직 및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2016. 9. 9. 08:16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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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 2016 - 35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의무직 및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인원

직렬

채용예정

직    급

채용분야

임용기간

선발

인원

담당 직무 내용

의무직

기술서기관

(4급)

정신건강
의학과

-

1명

- 정신질환자 예방․진료 및 공공보건 사업 수행

-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정신과 영역 교육 업무

- 정신질환자 감정․평가 및 치료 수요 평가․기획

의무사무관

(5급)

소아청소년정신과

-

1명

- 아동․청소년정신질환자 예방․진료 및 발달장애, 문제행동치료 업무

- 학교정신보건사업 등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수행

-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및 아동․청소년정신과 영역 교육 업무

- 아동․청소년정신질환 연구 및 실험 업무

- 정신질환자 감정, 평가 및 치료 수요 평가 및 기획

- 공공의료서비스사업, 자문활동 등

연구직

보건연구사

(일반임기제)

정신보건
연구, 연구기획

3년

1명

- 정신보건연구사업 기획, 평가 및 관리 업무

- 정신보건연구사업 연구수행

- 연구예산관리 등 연구행정 업무

- 학술행사 관련 기획 및 운영

2.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공통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7급 이상: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채용직급

응  시  자  격  요 건

기술서기관

(4급)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관련분야: 정신건강의학과

의무사무관

(5급)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정신건강의학과

   ※ 우대조건: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보건연구사

(일반임기제)

관련 학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보건학, 의학, 간호학 등

  ※ 우대조건:

     1. 정신건강관련 국가/ 민간 연구경력자

     2. 정신보건관련 연구사업 기획, 평가 및 관리 유경험자

     3. 보건의료분야 연구논문(SCI(E)급 1편 이상

※ 면허증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함.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단 우대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위 표의 "근무․연구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병·의원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병·의원의 전공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 경력을 의미함.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방법)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임용시험)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경력경쟁채용등)


 4. 보수 수준 및 임용(계약)기간

  기술서기관, 의무사무관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보건연구사(일반임기제)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 임용(계약)기간 :

    ․ 3년(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2016년 연봉한계액표(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관련)

    ․ 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단위: 천원)

직 급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일반임기제6호

63,927

32,208

일반임기제7호

53,766

25,801

  ※ 보건연구사는 일반직의 6~7급에 상당함.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지급

  ※ 기타: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함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여부 등 요건심사)

    - (소극적 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 기술서기관, 의무사무관 서류 전형은 소극적으로만 실시

      서류전형 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등

      ※ 적극적 전형시 서류전형 합격인원은 사전 결재 후 시행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검정시험 자격 가점 부여

         : 서류전형 총점의 1․2급 2%, 3․4급 1%


  ○ 2차 면접시험

     ►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각호의 아래 평정요소를 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봉사정신 등 공직적합성 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기준 : 각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선정기준

      - 평정결과 “상” 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상” 이 같은 경우 “중”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나. 시험 일정(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16.9.12(월) ~2016.9.28(수)

2016.9.23(금) ~ 9.28(수)

2016.10.12.(수)

2016.10.25.(화)

2016.11월 초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서무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6.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9.23.(금) ~9.28.(수), 08:30~17:30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하나의 채용직위(분야)와 하나의 직급만 지원 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다. 응시원서 접수처

    ○주소 : (04933)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7004호 총무과(서무팀)

    ○ 전화 : 02-2204-0030

  ※ 응시원서 다운받을 곳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http://www.ncmh.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1매

     ・ 5급 이상 : 1만원,  6․7급(보건연구사) : 7천원

         ※ 종이 또는 전자수입인지(용도: 행정수수료)

         ※ 부착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여권용) 2매 부착(스캔본 사용 불가)

 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다. 의사면허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의무직에 한함)

  라. 최종학위(졸업)증명서 원본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마.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박사)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연구직에 한함)

 바.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인턴, 레지던트 경력 포함하여 경력별로 증빙서류 제출

   ※ 증명서는 최근 1년 이내 발행분 제출(기준 초과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 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불인정 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사.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아.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연구직 지원자에 한함)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및 논문요약서 각 1부

    ※ SCI(E)급 논문 표시, 지도교수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분(논문당 1쪽) 함께 제출 

  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자격증 1부(연구직에 한함)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원본 제출 서류는 사본, 팩스문서 불인정(원본대조필 인정)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채용시험 시행결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 02-2204-0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하차, 1번 출구에서 2분거리

직급별 채용분야별 지원코드(응시원서 작성용)

직렬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명)

지원코드

합 계

3

 

의무직

기술서기관(4급)

정신건강의학과

1

3 - 4

의무사무관(5급)

소아청소년정신과

1

3 - 5

연구직

보건연구사(일반임기제)

정신보건연구

1

3 - 연



응시번호

성 명

임용예정기관

채용직급

채용분야

 

 

국립정신건강센터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 출 서 류 명

제출유무

제출

미제출

1

응시원서 1부(사진 및 수입인지 부착)

 

 

2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3

의사 면허증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본 1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4

최종학위(졸업)증명서 원본 1부(대학원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5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박사)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연구직에 한함)

 

 

6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7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8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연구직에 한함)

※ SCI(E)급 논문 편수 우측 기재(     편)

 

 

9

한국사검정능력 자격증(연구직에 한함)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뒷면에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O" 표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출처: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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