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일반계약직 군무원 특별채용 공고
국군의학연구소 공고 제2016-2호
2016년도 일반계약직 군무원 특별채용 공고
2016년도 국군의학연구소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 특별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6년 7월 13일
국 군 의 학 연 구 소 장
1. 분야별 채용 인원
[일반계약직 군무원(1명)]
채용직위 / 인원 | 응 시 자 격 | 근 무 예정지 | 모집 부대 | |||
소 속 | 직위 | 직급 | 인원 | |||
국군 의학연구소 | 병리 | 일반 계약 7호 | 1 |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임상경력 4년이상인 자 *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3조에 따름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미생물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자 | 대전 | 국군의학연구소 042) 878-4883 |
주요 업무 | ∙ 냉각탑수 레지오넬라균 검사 업무 ∙ 식중독 검사 및 호흡기세균 검사 업무 |
※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임용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 : ’16. 9. 1 ~ ’17. 1. 13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 휴직자 휴직사유 해소시 면직
3. 필수적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 및 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 기간 : ’16. 7. 28(목) 08:30∼’16. 7. 29(금) 17:30(2일간)
1) 원서 접수 시간 : 기간 중 08:30∼17:30까지
2) 원서 접수 종료일 17:30 이후 원서접수 불가
나. 원서접수 장소 : 국군의학연구소 기획관리실(1층)
※ 국군의학연구소 : 자운대 국군대전병원 맞은 편(네비게이션 : 국군대전병원)
다.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16. 7. 29(금)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503호
국군의학연구소 기획관리실 인사기획담당 (우편번호 : 34059)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각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에 의거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평가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선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시 선발을 제한 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시험에 합격한 인원으로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않은 자) 결과 이상 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6.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구 분 | 수량 | 내 용 (유 의 사 항) | |
①응시원서 | 원본 1부 |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정부수입인지 부착(7,000원 / 우체국 등에서 구입)
| |
②면허(자격)증 | 사본 1부 |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자격증) 사본 제출 *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사본 제출 시는 차후 확인 예정) * 위 면허증(자격증) 외 기타 보유한 면허증(자격증) 제출 가능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 |
③경력증명서 | 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병동간호사, 간호사 등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군무원 응시자격 경력확인 목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수행업무 확인불가) ・현역/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 |
④이력서 | 원본 1부 |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
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원본 1부 |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
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원본 1부 |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구 분 | 수량 | 내 용 (유 의 사 항) |
⑦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 원본 1부 |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
⑧전역(퇴직)예정 확인서 | 원본 1부 |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
⑨신원진술서 | 원본 1부 / 사본 3부 | ・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사본 3부는 원본(사진이 부착된 완성본)을 복사하여 제출 (사본에는 칼라 원본사진 미부착) |
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원본 3부 |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
⑪자기소개서 | 원본 2부 | ・붙임#7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
⑫기본증명서 | 원본 1부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
⑬가족관계증명서 | 원본 1부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
⑭주민등록등본 | 원본 1부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
⑮고교생활지도 기록부 | 원본 1부 | ・(무료) 민원 24 : www.minwon.go.kr ・(유료)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 ・(유료) 지자체 : 주민센터 * 3가지 중 택일 |
⑯병적증명서 | 원본 1부 |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 반드시 군 복무 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유료) *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자료 제출 불가 ・군 미필자 제외 |
⑰개인신용정보서 | 원본 1부 | ․(무료)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유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유료)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3가지 중 택일 |
7. 시험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면접합격자 발표 | 임 용 |
’16. 7. 28.(목) ~ 7. 29.(금) | ’16. 8. 3.(수) ※ 면접시험 동시 안내 | ’16. 8. 9.(화) | ’16. 8. 17.(수) | ’16. 9. 1.(목) 이후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개별 통보
* 서류전형, 최종 면접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홈페이지 인터넷 공지
8. 보수수준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7호 (7급상당) | ·7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 할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군무원 | 53,766천원 | 25,801천원 |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내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시간외 수당) 별도 지급함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추가 합격제도 안내
-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결원 발생시 3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마. 문의처
- 모집부대 : 국군의학연구소 기획관리실 / ☏ 042) 878-4883 / 군 975-4883
출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