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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 입장 발표(20151203)

영웅시대 2015. 12.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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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 발표

 

 

 

 

사회각계 의견수렴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1)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론․연구 법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2) 등은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특별전형과 장학금 같이 제도로서 보장, 법조계 이원화 · 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은 현행 법률 내용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 실시

법무부는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전문 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 법대출신 비법조인을 대상으로 9. 중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①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전화설문 조사 : 무선 임의번호 걸기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신뢰도 95%, 표본오차 ±3%)

  ②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 대상 온라인설문 조사 : 이메일을 통해 조사업체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방식

조사 결과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비동의

매우 비동의

    ▶ 법조인이 이원화‧계층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와 현행법대로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3.5% 찬성)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비동의

매우 비동의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여 왔기 때문에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85.4% 찬성)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비동의

매우 비동의

  로스쿨 도입은 그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었고, 로스쿨 제도의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현 상태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해본 뒤 계속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85.4% 찬성)

 

    ※ 법대출신 비법조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대체로 동일함

 

�� 법무부 입장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 12. 31. 폐지되어야 하나,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시험인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지 유예 시한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어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3),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어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4),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 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로 하였음

-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1 ·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 ·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겠음

  앞으로 법무부는 오늘 발표되는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출처: 법무부 공식 자료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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