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 입장 발표(20151203)
법무부,‘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 입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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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각계 의견수렴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1)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론․연구 법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2) 등은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특별전형과 장학금 같이 제도로서 보장, 법조계 이원화 · 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은 현행 법률 내용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여론조사 실시 ①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전화설문 조사 : 유․무선 임의번호 걸기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신뢰도 95%, 표본오차 ±3%) ②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 대상 온라인설문 조사 : 이메일을 통해 조사업체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방식
▶ 법조인이 이원화‧계층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와 현행법대로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3.5% 찬성)
▶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여 왔기 때문에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85.4% 찬성)
▶ 로스쿨 도입은 그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었고, 로스쿨 제도의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현 상태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해본 뒤 계속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85.4% 찬성)
※ 법대출신 비법조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대체로 동일함 |
�� 법무부 입장
-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지 유예 시한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어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3),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어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4),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 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로 하였음 -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1 ·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 ·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겠음
출처: 법무부 공식 자료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