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나의원'(서울 양천구) 역학조사경과 및 후속 추진방향 발표
'다나의원'(서울 양천구) 역학조사경과 및 후속 추진방향
- 12월 3일까지 C형감염 감염자 78명 확인 -
- '16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역학조사 경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에 대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12.03일까지 1,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78명이 항체양성자*임을 확인하였음을 밝혔다.
* 항체검사(anti-HCV) 양성자로서,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
ㅇ 항체 양성자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고,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중증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ㅇ 또한,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B형간염, HIV, HTLV, 말라리아, 매독)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3~4일후 완료될 예정이다.
* 헌혈 선별검사 대상 혈액매개감염병 : B, C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인체 T림프영양성 바이러스(HTLV), 말라리아(경기,강원), 매독
- 현재까지 완료된 787건중 매독 항체 양성 4건(현재 감염 1건, 과거 감염 3건),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건(과거 감염, 모두 무증상), B형간염 항원 양성 23건(성인 B형간염 항원 양성률 3%)이 확인되었고,
-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 질병관리본부가 등록 관리중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중 다나의원 내원자는 없음
* ‘다나의원’ 변경 이력 ‧ ’08.5월 양천구 신정2동 118-19에 ‘신세계의원’으로 개원 ‧ ’08.12월 양천구 신정2동 282-10으로 소재지 변경 및 ‘다나의원’으로 명칭변경 ‧ ’10.8월 양천구 신정2동 119-10으로 소재지 변경(현위치) - 건물외부 간판은 ‘다나의원’ 명칭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내부에는 ‘다나현대의원’으로 표시 |
양천구 신정2동 119-10 위치 지도
□ 질병관리본부는 11.19일 관련 민원 접수 즉시 '중앙역학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관련자 면담 및 의무기록 조사와,
의원 내원자와 의원 내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에 대한 C형간염 바이러스 확인 검사 등 신속하고 포괄적인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ㅇ 이를 통해, 발생 원인을 장기간 지속된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하였고, 감염경로의 즉각적인 차단(11.19일 다나의원 폐쇄 등)으로 추가 전파를 방지하고,
- 초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11.24일) 신속히 검증하는 등 1차 방역목표를 달성하였다.
ㅇ 또한, 건강관리 차원의 후속조치로서 양천구보건소와 협력하여 감염위험에 노출된 다나의원 내원자를 추가로 파악하고,
- C형간염을 포함하여 헌혈 시 선별검사대상이 되는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나올 즉시 개별통지하고 양성자의 경우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양천구보건소는 12.03일까지 다나의원('08년 5월 개설)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중에 11명을 제외한 2,257명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2,050명(90%)에게 검사안내를 하였으며,
ㅇ 주사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답하거나 확인 검사를 거부하거나 해외 거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629명)를 제외하고,
내원자 대부분이 향후 일주일 이내에 검사안내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 번호 미상 또는 오류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218명)는 통신사를 통해 재확인 중
* 미 검사(629명) 사유 : 의원 방문사실 없음(244명), 주사처치 받지 않음(243명), 해외거주(42명), 본인 개별 검사 등(100명)
ㅇ 확인검사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개인 일정상 검사를 받고 있지 못하는 내원자 편의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주말에도 보건소 검사실을 지속 운영(평일·주말 09:00~21:00) 할 계획이며,
- 원거리 타 지역 거주 내원자는 자신의 거주지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양천구 보건소(02-2620-4920~9),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09)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 금년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16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 현재 각 단체별 위원 추천을 요청, 위원 구성 중임(~12.4까지)
ㅇ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
① 미국 : 각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면허 갱신을 주관하며,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서 자격 적격여부 확인
* 갱신시 주요 제출사항 :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
② 캐나다 퀘백 주 :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
* 동료평가 주요 대상 ① 병원과 협력활동(hospital privilege)이 없는 의사, ②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professionally isolated doctor; more competence problem), ③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 |
□ 또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 함과 동시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ㅇ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Δ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Δ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Δ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ㅇ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ㅇ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약사 연수교육 : 매년 6시간 이상 실시('14년 기준 이수자 ; 34천명)
□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ㅇ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신청시 90일(120일) 내에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 1 |
| C형간염 개요 |
구 분 | 내 용 |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 ICD-10 B17.1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2001년부터 표본감시 실시 ▫우리나라 C형 간염 유병율은 1% 미만 - 최근 조사된 유병율 0.7%(국민건강영양조사 2012-2014) - 연평균 수진자 4만명 내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전세계 만성 보유자 1억 3천만명, 매년 3-4백만명 신규 감염(WHO) |
병원체 | ▫C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
감염경로 |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 극히 희박 ▫주사기 공동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 ※ B형간염보다 감염력 낮음(1/10 정도) |
잠 복 기 | ▫15-150일 |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급성 C형 간염 - 대부분 경미 -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만성 C형 간염 - 전혀 증상이 없어 우연히 발견되거나 간경변증의 합병증(간부전, 문맥압 항진증)이 첫 증상으로 발현 |
진 단 | ▫C형간염바이러스 특이 HCV 항체 검사 ▫HCV 유전자 검출 |
치 료 | ▫급성간염: 안정 가료, 고단백 식이요법 ▫만성간염: 안정, 식이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Interferon, Ribavirin) ※효과적인 치료제 도입으로 치료율 향상(70-90%), 완치 가능한 감염병으로 간주 |
환자 관리 | ▫환자격리 : 격리 불필요(혈액 및 체액 격리) |
예 방 | ▫B형 간염과 달리 백신 없음 ▫헌혈 전 검사를 통한 혈액안전관리 및 성관계 시 콘돔 사용 등 혈액전파경로 차단이 주요 예방 방법 |
참고 2 |
|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요 |
□ 개 요
○ (내용)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의료법 제25조, '11.4.28. 개정)
○ (신고대상) '12.12.31. 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
○ (신고수리기관)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
○ (미신고시 처분) 신고 시까지 면허 효력정지(의료법 제66조제4항 '11.4.28. 신설)
* 면허신고 시 면허효력 즉시 회복
□ 면허신고 현황 ('15.7.31.현재)
(단위: 명, 건)
면허 종류 | 면허 보유자* (일괄신고대상) (A) | 의료 기관 상근자** | 신고실적 | 미 신고자 (A-B) | 신고율 | |||
일괄 신고 기간 | 일괄 신고기간+수시신고 (B) | 신고 증가 자수 | 면허 보유자 대비 | 의료 기관 상근자 대비 | ||||
계 | 456,989 | 282,907 | 314,467 | 341,651 | 27,083 | 115,338 | 74.8% | 120.8% |
의 사 | 106,670 | 92,927 | 92,780 | 97,235 | 4,350 | 9,435 | 91.2% | 104.6% |
치과의사 | 26,669 | 22,952 | 23,951 | 25,041 | 1,090 | 1,628 | 93.9% | 109.1% |
한의사 | 20,460 | 18,767 | 18,761 | 19,437 | 680 | 1,023 | 95.0% | 103.6% |
간호사 | 294,750 | 147,210 | 178,313 | 199,144 | 20,831 | 95,606 | 67.6% | 135.3% |
조산사 | 8,440 | 1,051 | 662 | 794 | 132 | 7,646 | 9.4% | 75.5% |
* 면허 보유자: 면허 보유자수, 사망자는 제외(보건복지부, '12.4.28. 현재)
** 의료기관 상근자: 건강보험 요양기관 상근 인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12월 현재)
참고 3 |
| 주요 Q&A |
1 |
| 역학조사 관련 |
1.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을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
ㅇ C형간염 전파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주사기 재사용이 원장과 종사자의 진술로 확인
ㅇ 다나의원 주사기와 연관된 환경 검체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가 확인되었고, 그 유전형이 1a로 인체에서 확인된 유전형과 동일
ㅇ 다나의원 내원자에게 유병수준이 지역사회 감염수준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
* 다나의원 내원자 감염수준(항체양성자 기준)은 지역사회 평균 수준(0.6%)에 비해 최소 6배(3.4%, 78/2,268)에서 최대 12배(7.4%, 78/1,055)로 높은 수준이며, 항체양성자의 내원횟수(평균 212.7회, 최대 911회, 최소 1회)는 항체음성자(평균 12.4회)에 비해 약 17배 많은 상황
2. C형간염은 치료가 가능한가? |
ㅇ C형간염은 B형간염과 달리 백신은 없으나 간경변이나 암 등 중증합병증 발생 이전에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DAA, Direct Acting Agent), 상당한 수준에서(70-80%) 완치도 가능한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음
ㅇ 다만, DAA로 작용하는 치료제들은 최근에 개발되어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유전형에 따라 치료제가 다르고 치료성공률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2 |
|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
1. 구체적인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은? |
□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12월 둘째 주'까지 구성할 계획임
ㅇ 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의학회․의학교육평가원 및 의료인 단체, 환자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임(~12.4까지)
ㅇ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16년 2월까지 협의체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임
2.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
□ 전문가, 각 의료인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음
3 |
| 기 타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의료법상 제재사항 및 개선방안은? |
□ 의료법 제36조 위반
ㅇ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함
ㅇ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법 제63조)
□ 구체적 제재규정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
*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위해사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근거 마련(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소위계류 중)
*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 마련(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상임위회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