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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다나의원'(서울 양천구) 역학조사경과 및 후속 추진방향 발표

영웅시대 2015. 12. 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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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서울 양천구) 역학조사경과 및 후속 추진방향

     - 12월 3일까지 C형감염 감염자 78명 확인 -


     - '16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역학조사 경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에 대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12.03일까지 1,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78명이 항체양성자*임을 확인하였음을 밝혔다.

    * 항체검사(anti-HCV) 양성자로서,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


 ㅇ 항체 양성자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고,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중증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ㅇ 또한,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B형간염, HIV, HTLV, 말라리아, 매독)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3~4일후 완료될 예정이다.


    * 헌혈 선별검사 대상 혈액매개감염병 : B, C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인체 T림프영양성 바이러스(HTLV), 말라리아(경기,강원), 매독


   - 현재까지 완료된 787건중 매독 항체 양성 4건(현재 감염 1건, 과거 감염 3건),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건(과거 감염, 모두 무증상), B형간염 항원 양성 23건(성인 B형간염 항원 양성률 3%)이 확인되었고,


   -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 질병관리본부가 등록 관리중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중 다나의원 내원자는 없음


 * ‘다나의원’ 변경 이력

  ‧ ’08.5월 양천구 신정2동 118-19에 ‘신세계의원’으로 개원

  ‧ ’08.12월 양천구 신정2동 282-10으로 소재지 변경 및 ‘다나의원’으로 명칭변경

  ‧ ’10.8월 양천구 신정2동 119-10으로 소재지 변경(현위치)

    - 건물외부 간판은 ‘다나의원’ 명칭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내부에는 ‘다나현대의원’으로 표시


 양천구 신정2동 119-10 위치 지도



질병관리본부는 11.19일 관련 민원 접수 즉시 '중앙역학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관련자 면담 및 의무기록 조사와,

   의원 내원자와 의원 내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에 대한 C형간염 바이러스 확인 검사 등 신속하고 포괄적인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ㅇ 이를 통해, 발생 원인을 장기간 지속된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하였고, 감염경로의 즉각적인 차단(11.19일 다나의원 폐쇄 등)으로 추가 전파를 방지하고,


   - 초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11.24일) 신속히 검증하는 등 1차 방역목표를 달성하였다.


 ㅇ 또한, 건강관리 차원의 후속조치로서 양천구보건소와 협력하여 감염위험에 노출된 다나의원 내원자를 추가로 파악하고,


   - C형간염을 포함하여 헌혈 시 선별검사대상이 되는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나올 즉시 개별통지하고 양성자의 경우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양천구보건소는 12.03일까지 다나의원('08년 5월 개설)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중에 11명을 제외한 2,257명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2,050명(90%)에게 검사안내를 하였으며,


 ㅇ 주사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답하거나 확인 검사를 거부하거나 해외 거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629명)를 제외하고,


    내원자 대부분이 향후 일주일 이내에 검사안내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 번호 미상 또는 오류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218명)는 통신사를 통해 재확인 중

    * 미 검사(629명) 사유 : 의원 방문사실 없음(244명), 주사처치 받지 않음(243명), 해외거주(42명), 본인 개별 검사 등(100명)


 ㅇ 확인검사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개인 일정상 검사를 받고 있지 못하는 내원자 편의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주말에도 보건소 검사실을 지속 운영(평일·주말 09:00~21:00) 할 계획이며,


   - 원거리 타 지역 거주 내원자는 자신의 거주지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양천구 보건소(02-2620-4920~9),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09)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 금년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16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 계획이다.


    * 현재 각 단체별 위원 추천을 요청, 위원 구성 중임(~12.4까지)


 ㅇ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

 

 ① 미국 : 각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면허 갱신을 주관하며,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서 자격 적격여부 확인

 

    * 갱신시 주요 제출사항 :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

 

 ② 캐나다 퀘백 주 :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

 

   * 동료평가 주요 대상

      ① 병원과 협력활동(hospital privilege)이 없는 의사, ②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professionally isolated doctor; more competence problem), ③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


또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 함과 동시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ㅇ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Δ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Δ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Δ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ㅇ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ㅇ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약사 연수교육 : 매년 6시간 이상 실시('14년 기준 이수자 ; 34천명)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ㅇ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신청시 90일(120일) 내에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 1

 

 C형간염 개요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    ICD-10 B17.1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2001년부터 표본감시 실시

▫우리나라 C형 간염 유병율은 1% 미만

 - 최근 조사된 유병율 0.7%(국민건강영양조사 2012-2014)

 - 연평균 수진자 4만명 내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전세계 만성 보유자 1억 3천만명, 매년 3-4백만명 신규 감염(WHO)

병원체

▫C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감염경로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 극히 희박

▫주사기 공동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

 ※ B형간염보다 감염력 낮음(1/10 정도)

잠 복 기

▫15-150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급성 C형 간염

  - 대부분 경미

  -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만성 C형 간염

  - 전혀 증상이 없어 우연히 발견되거나 간경변증의 합병증(간부전, 문맥압 항진증)이 첫 증상으로 발현

진    단

▫C형간염바이러스 특이 HCV 항체 검사

▫HCV 유전자 검출

치    료

▫급성간염: 안정 가료, 고단백 식이요법

▫만성간염: 안정, 식이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Interferon, Ribavirin)

※효과적인 치료제 도입으로 치료율 향상(70-90%), 완치 가능한 감염병으로 간주

환자 관리

▫환자격리 : 격리 불필요(혈액 및 체액 격리) 

예    방

▫B형 간염과 달리 백신 없음

▫헌혈 전 검사를 통한 혈액안전관리 및 성관계 시 콘돔 사용 등 혈액전파경로 차단이 주요 예방 방법

 

참고 2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요



□ 개 요


 ○ (내용)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의료법 제25조, '11.4.28. 개정)


 ○ (신고대상) '12.12.31. 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


 ○ (신고수리기관)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


 ○ (미신고시 처분) 신고 시까지 면허 효력정지(의료법 제66조제4항 '11.4.28. 신설)


    * 면허신고 시 면허효력 즉시 회복


□ 면허신고 현황 ('15.7.31.현재)

(단위: 명, 건)

면허

종류

면허 

보유자*

(일괄신고대상)

(A) 

의료

기관 

상근자**

신고실적

신고자

(A-B)

신고율

일괄

신고

기간

일괄 

신고기간+수시신고

(B)

신고 

증가

자수

면허

보유자 대비

의료

기관 

상근자 

대비

456,989

282,907

314,467

341,651

27,083

115,338

74.8%

120.8%

의 사

106,670

92,927

92,780

97,235

4,350

9,435

91.2%

104.6%

치과의사

26,669

22,952

23,951

25,041

1,090

1,628

93.9%

109.1%

한의사

20,460

18,767

18,761

19,437

680

1,023

95.0%

103.6%

간호사

294,750

147,210

178,313

199,144

20,831

95,606

67.6%

135.3%

조산사

8,440

1,051

662

794

132

7,646

9.4%

75.5%

 *  면허 보유자: 면허 보유자수, 사망자는 제외(보건복지부, '12.4.28. 현재)

 ** 의료기관 상근자: 건강보험 요양기관 상근 인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12월 현재)

참고 3

 

주요 Q&A


1

 

 역학조사 관련


 1.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을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ㅇ C형간염 전파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주사기 재사용이 원장과 종사자의 진술로 확인


 ㅇ 다나의원 주사기와 연관된 환경 검체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가 확인되었고, 그 유전형이 1a로 인체에서 확인된 유전형과 동일


 ㅇ 다나의원 내원자에게 유병수준이 지역사회 감염수준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


    * 다나의원 내원자 감염수준(항체양성자 기준)은 지역사회 평균 수준(0.6%)에 비해 최소 6배(3.4%, 78/2,268)에서 최대 12배(7.4%, 78/1,055)로 높은 수준이며, 항체양성자의 내원횟수(평균 212.7회, 최대 911회, 최소 1회)는 항체음성자(평균 12.4회)에 비해 약 17배 많은 상황


 2. C형간염은 치료가 가능한가?


 ㅇ C형간염은 B형간염과 달리 백신은 없으나 간경변이나 암 등 중증합병증 발생 이전에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DAA, Direct Acting Agent), 상당한 수준에서(70-80%) 완치도 가능한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음


 ㅇ 다만, DAA로 작용하는 치료제들은 최근에 개발되어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유전형에 따라 치료제가 다르고 치료성공률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2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1. 구체적인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12월 둘째 주'까지 구성할 계획임


 ㅇ 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의학회․의학교육평가원 및 의료인 단체, 환자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임(~12.4까지)


 ㅇ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16년 2월까지 협의체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임


 2.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전문가, 각 의료인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음


3

 

 기 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의료법상 제재사항 및 개선방안은?


의료법 제36조 위반


 ㅇ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함


 ㅇ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법 제63조)


구체적 제재규정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

 

*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위해사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근거 마련(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소위계류 중)

 

*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 마련(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상임위회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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