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반계약군무원 특별채용 계획 공고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군무원모집 공고 제2016 - 1호
2016년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주관 일반계약군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5. 합 동 상 호 운 용 성 기 술 센 터 장
가. 일반계약군무원 특별채용 : 1명
소속/직위 | 직 급 | 심의결과 | 임용 예정일 | ||||
소속 | 직위 | 직렬 | 계급 | 인원 | 응시 자격 | 근무 예정지역 | |
합동상호 운용성 기술센터 | 컴포넌트적용지원담당 | 통신 | 일반 계약 8호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정보통신분야 또는 전산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통신직렬 또는 전산직렬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중 기사이상자격증 소지자(단, 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정보통신 또는 전산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도 과천시 (기술센터) | '16. 7. 1 |
나. 임용기간
1) 일반계약군무원 : 2년(최초 임용후 5년 범위 내 계약연장 가능)
2)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라.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임 용 |
'16. 3. 15(수) ~ 4. 8(금)(25일간) | '16. 4. 11(월)~ 12(화), 14(목) | '16. 4. 25(월) *면접시험 장소 동시안내 | '16. 5. 10(화) | '16. 5. 27(금) | '16. 7. 1(금) |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채용공고」에 게시하며,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사전 별도 공지 / 통보
가. 접수기간 : ‘16. 4. 11(월) ~ 12(화), 14(목) / 3일간 *4.13 국회의원선거일 미접수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6:00('16. 4. 14(목) 16시 이후 원서접수 불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접수장소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정문 민원안내실
* 교통편 : 서울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6번 출구, 도보 15분 거리(후문)
2) 우편접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54(별양동) 과천우체국 사서함69호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13834)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 접수 후에는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 불가(제출서류/수수료 반환 불가)
나) 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가. 응시 원서 1부
1) 반명함판 컬러사진(3X4cm) 2매 부착(응시원서 1, 응시표 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 정부수입인지 5,000원 ~ 10,000원 첨부(우체국에서 구입가능)
나.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자격 요건으로 응시하는 자에 한함)
2) 경력증명서(사업자등록증 포함) 1부(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근무경력은 4대 보험 가입증서에 명시된 근무기간과 일치해야 함
3)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자격증은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최종 합격)한 자격증 인정
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라. 신원진술서(컬러사진 부착 3X4cm) 1부
마. 자기소개서(A4용지)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사. 이력서 1부
아. 직무수행계획서 1부
자. 최종학력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행) 1부
차.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카.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하여야 함
파. 경력증명서 1부(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위, 직무내용 등 기재)
* 민간경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하. 예비역 간부 : 군 경력증명서 1부, 현역군인(군무원) : 전역/퇴직 예정증명서 1부
가. 1차 시험(서류 전형) : 자격요건, 구비서류 심사
1)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 4항에 의거
나. 2차 시험(면접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면접시험
• 일 시 : '16. 5. 10(화)
• 면접시험 평가 내용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의거 평가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 3항에 의거 지급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문의처 :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운영지원과 부사관/군무원인사담당 김김정아)
(☏02-6176-7612, 7622 / 군) 979-7612, 7622)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 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츨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