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2009. 9. 5. 09:03ㆍ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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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4원칙]
① 보통선거 -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 부여(<-> 제한 선거)
② 평등선거 - 한 사람에게 한 표씩 선거권을 부여(<-> 차등선거)
③ 직접선거 - 투표권자 자신이 직접 투표에 임하는 것(<-> 대리(간접)선거)
④ 비밀선거 -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공개선거)
[ 선거공영제]
선거 운동을 선거관리 기관이 주도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임의로 획정함으로서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제도
[소극적 의미의 자유]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로 근대 초기에 강조되었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신권정치]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이 곧 법으로 간주되어 지배자가 피 지배자의 외부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 심정까지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신대통령제]
영도적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형식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입헌주의적 정부형
태이나, 실제로는 견제세력이 없어 헌법상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
부나 사법부의 권한까지 장악하게 된다.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신민족주의]
단일의 다민족 국가 체계였던 소련의 붕괴 이후 체첸 전쟁, 보스니아 및 코스보 전쟁등 민족의 생존권 보장고 번영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
[신사회 운동 ]
신사회 운동은 정치권력보다는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현안 문제인 환경문제, 인권문제, 남북문제 등도 국가간에 문제 해결보다는 시민운동간의 유대와 협조로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활동을 전개하는 것
[신의 성실의 원칙 ](信義誠實의 原則)
민법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함
[신탁 사상]
현대 복지국가에서 재산은 사회가 개인에게 신탁(信託)한 것이므로 사회 전체의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된다는 사상, 현대 복지국가에서 깅조된 것으로 개인 재산권의 절대성을 부정함
[실정법]
현실 사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구체적인 법(형법, 민법, 도로 교통법 등)
[연좌제(連坐制) 금지]
자기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
[옴부즈만제도 (ombudsman)]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 외교관의 외교 특권](=치외법권, 면책특권)
외교관은 국제 관습법상 주재국의 법 적용을 받지 않고 본국의 법 적용을 받게 하는 제도임
[의원내각제]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정치 형태로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여 서로 견제토록 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
대통령과 내각의 수상간에 권력이 분산된 형태로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대부분의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이 수상을 지명하고 수상의 제청으로 각료를 임명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외치에 수상은 경제나 물가 등 내정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다
[ 이익 집단]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압력단체) - 노동조합, 전국 경제인 연합회,
[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 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
국회에서 동일 회기(會期)내에 한번 부결 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수정당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를 방지하고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
[입헌주의]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나라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으로 법치주의라고도 함
[자연권 사상]
인간은 성별, 신분, 재산, 종교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
[자연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원시 사회에서는 자연적 질서가 중세에는 크리스트교의 교리가 근대이후에는 이성이 자연법의 바탕이 되었다
[저항권 사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행사에 대하여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한 (로크의 사회 계약설- 미국이나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 제공)
[ 적극적 의미의 자유]
① 자율적으로 목적을 선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힘, 즉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국가에의 자유)
② 20C에 접어들면서 참정권만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 될 수 없었으므로 국가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권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에로의 자유)
[정당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한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해서 자신들의 정견을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한 정치적 단체
[정당정치의 유형]
① 일당제 - 국가 내 정당이 하나만 있거나 형식적으로 여러 개 있어도 한 정당만 계속 집권하는 형태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공산 국가나 독재 국가 (중국, 북한, 쿠바)
② 양당제 - 두 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 체제로 정당 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③ 다당제 - 세 개 이상의 정장이 정책과 이념 대결을 하는 정당 체제로 일반적으로 정권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간 연합이 필요함(이탈리아,스웨덴, 네들란드, 일본 등)
[정보 공개 청구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들
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정치(政治)]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
[ 정치권력]
개인이나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
[제국주의]
일국의 정치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으로 일반적으로 1870년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독점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정치 경제적 구조를 총칭하는 말로서 이 용어는 침략에 의하여 영토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팽창주의 또는 식민주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조세법률주의]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이 되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반드시 성문의 규정으로 명문화 시켜 두어야 한다는 원칙(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
[주민 감사 청구제도]
해당 지방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중우정치](衆愚政治)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수의 민중에 의하여 지배되는 민주 정치가 반드시 좋은 정치를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한 말. 즉 다수를 빙자해 저절러지는 독재나 제국주의 등을 말함(히틀러는 1938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병합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99%찬성을 얻어 전체주의를 더욱 강화
[지구촌]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국경을 초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국제 사회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가능 양상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법률로써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껏 행정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직접민주정치]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헌법 개정 시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
[참정권]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천부인권사상]
기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초국가적 권리라는 사상
[청구권]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나 다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 국가구조 청구권
[청원]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리 처벌 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기타 공공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회 관공서, 지방 의회 등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포퓰리즘](민중인기주의)
인기 영합주의의 정책이나 정치적 발언 등을 두고 하는 말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 즉 지방 자치를 표현하는 말
[행정소송]
법원에 위법한 행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제도
[행정심판]
상급 행정 기관에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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