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2015. 10. 13. 20:0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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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10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과제의 하나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번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적용되는 4.5톤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차량)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40만대이며,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 운행 제한

 

(대상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 민자고속도로이다.

 

* 고속도로간 직접 연결되어 있고, 상호 통행료 정산이 필요한 구간

**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이용방법)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단말기 구입)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 : 10.12일부터 구매 및 등록 가능
인터넷 쇼핑몰 : 10.7일부터 구매(공인인증서 필요, 홈쇼핑 운영자가 등록 대행)

 

(진입 요금소 및 개방식 요금소) 주황색의 유도선을 따라 톨게이트로 진입하되, 과적단속 및 앞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톨게이트 지점은 5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진출 요금소) 일반 차량과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30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통행시간 63억원, 운행비용 31억 원, 환경비용 35억원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Q) 전국 고속도로 및 지자체 유료도로 화물차 하이패스 시행 여부?

 

톨게이트 진입시 주황색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통하여 확대시행 구간 확인가능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 : 모두 시행

* ,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하이패스IC / 양촌IC, 통도사IC)은 이용 불가

* 덕평휴게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 회차 시설은 이용 가능


 

                     ㅇ 민자고속도로 : 연계구간(6개소) 가능, 미연계구간(4개소) 불가능

* 미운영 구간은 고속도로 진입시 반드시 통행권 수취

* 민자고속도로 화물차 하이패스 운영계획

구 분

시행여부

예정일

비고

시행6, 미시행4

 

 

연계

소계

6개소

 

 

천안논산 고속도로

1015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부산울산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미연계

소계

4개소

 

 

용인서울 고속도로

‘15.12

 

서울외곽(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미정

 

인천대교

미정

 

인천공항 고속도로

미정

 

 

지자체 운영 하이패스 유료도로 : 확대운영 안함

 

* 3경인, 수석호평,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수정산터널, 용마터널, 광안대로, 백양터널, 마창대교, 창원-부산, 거가대교, 대구4차순환도로, 미시령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Q)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 차량은?

 

이용확대 대상 차량

(2015. 1. 기준)

전체 차량

이용확대 대상

소계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20,548,049

(100%)

401,130

(2.0%)

262,997

40,430

97,703

4.5톤 이상

카고 트럭

견인차, 컨테이너 운반차량(트렉터,헤더)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 노상안정기등

* 건설기계(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 :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

 

이용제한 차량

 

차폭(너비) 2.5m 초과 차량 : 하이패스 이용(등록) 불가

 

화물 적재폭(너비) 3.0m 초과 : 하이패스 이용 불가

 

* 제한차량 운행허가(도로법 제77)를 받아 일반 톨게이트(TCS) 차로 이용 가능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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