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은?

2017. 2. 4. 10:17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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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항공 홈페이지에서 운송 제한 물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원글은 https://kr.koreanair.com/content/koreanair/korea/ko/traveling/baggage-services.html#not-allowed-to-bring-restricted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아래의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휠은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위탁 또는 휴대수하물로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품목

다음의 품목은 소량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소량의 개인용 화장품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중국 출발편의 경우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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