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RA농어촌희망자녀 장학금신청(1/20마감,150만원)

2015. 1. 16. 11:22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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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농어촌희망누리장학금(영농, 브레인, 자녀 장학금 통합명칭) 신청공고


1. 신청기간 : 2015년 1월 9일(금) 09:00 ~ 1월 20일(화) 17:00
  ※ 1월 20일(화)은 신청기간 마감일이오니, 17:00 이전에 반드시 신청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1월 20일(화) 당일 정각 17:00에 장학금 신청 페이지가 닫히오니, 
      마감 2~3일전에 여유있게 장학금 신청을 바랍니다. 


2. 장학금 종류(선발요강 반드시 참조, 잘못된 신청은 본인 귀책 사유)

 

□ 농어촌희망자녀
 ○ 선발인원: 10명, 예비인원 5명(별도)
 ○ 농어업인의 자녀(본인 종사자는 신청 불가)
 ○ 대학 재학생 전원(학과 및 전공 제한 없음)
 ○ 2014년 2학기 성적2.4이상, 12학점 이상 이수(단 4학년은 3학점 이상)
 ○ 정규학기 초과자, 전액장학생, 복학예정자는 신청 불가
 ○ 한국장학재단의 
2014.2학기 소득분위가 0분위~7분위
 ○
 기혼자 불가(반드시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 한 학기 1인 150만원
 ○ 정규학기 최대 7회까지 지급

3. 신청절차 
  
※ 재단 홈페이지 -> (우측상단) 퀵메뉴클릭 -> 학생장학 시스템 접속(로그인 후 이용가능) -> (좌측상단)장학금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장학금 신청하기 버튼은 신청기간에만 보이는 메뉴입니다.


4.  제출서류 : 2015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대학장학생 선발요강(5~6쪽 참조)
  
  ※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는 최초등록일이 장학금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발급일은 장학금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 제출된 서류(발급일자 등)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시 철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축산업인의 경우 추가서류 안내 
      (한우, 육우 등 양우업) 축산업등록증 및 개체확인서 각 1부 제출 
      (양돈, 양계업 등) 축산업등록증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선발요강 참조바람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로드 (사진촬영된 서류 불인정)

-농어촌 희망재단의 경우, 서류발급일자,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를 하오니, 반드시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전화 :
 02-509-2114
   ※ 유의사항 : 전화문의가 폭주할 경우, 빠른통화(상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선발요강, 자주찾는 자료 및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반드시 참조하세요!)] 
2015년 1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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