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14일 0~24시 고속도로 진입·진출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 (면제 고속도로)

2015. 8. 14. 09:00기타

반응형

- 평소와 같이 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 요금은 미부과-


□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8.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ㅇ 또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14(금)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① (대상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이다.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② (면제시간)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교통소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를 면제한다.


  ㅇ 즉,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하여 14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시) 8.13일 20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8.14일 1시에 진출하는 차량

            8.14일 23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8.15일 3시에 진출하는 차량


  ㅇ 이번 조치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③ (이용방법)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하는 등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ㅇ (일반차량)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 통행권 발권 이유 ≫

      ① 통행권 미발권 시, 평상시와 다른 주행패턴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

      ② 통행료 면제를 위해 진입시간(8.14일 진입 여부) 확인 필요

      ③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 확인을 위한 정산 필요


  ㅇ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할 계획이다.


      * (후불카드) 요금 미청구   (선불카드) 사후 충전 또는 사후 환불 처리

 ④ (교통대책)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ㅇ 우선,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여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ㅇ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한다.


  ㅇ 또한,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증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ㅇ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주하는 질문



Q) 8.14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8.14일 24시 이후에 고속도로를 나가는 차량도 면제가 되는지?



□ 8.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진입‧진출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0시~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


 ㅇ 즉,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하여 14일에 진출하거나, 14일에 진입하여 15일 0시 이후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음





 ㅇ 따라서, 통행료 면제를 위해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하는 문제점 차단 가능



Q) 통행료를 면제하는데, 통행권 발권이 꼭 필요한지?



□ 운전자 안전, 면제대상 확인 등을 위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행권 발권 필요


 ① (사고 예방) 통행권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② (면제대상 확인)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이 면제 대상차량인지 여부 확인 필요


    * 15일 0시 이후에 나가는 차량도 14일에 진입하였으면 면제


 ③ (민자손실액 정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 필요


Q) 15일 0시 이후에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하는 차량은 사후정산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은?



□ 하이패스 시스템은 진출시간 기준으로 면제차량을 인식하므로, 진입시간이 면제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환불절차가 필요


 ㅇ (후불카드) 도로공사, 민자법인이 신용카드사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ㅇ (선불카드) 면제기간에 지불된 금액을 카드 충전 시에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고객 요구 시에 현금으로 환불


    *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환불 처리


 ※ 시스템을 진입‧진출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크고, 시스템 변경에 장시간(1~2개월) 소요되어 기존 시스템 활용


Q) 임시공휴일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교통대책은?



□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


 ㅇ (소통강화) 임시 갓길을 추가로 운영하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 영업소, 분기점 진입교통량 조절 등을 통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


   -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 일반도로의 혼잡해소를 위해 경찰‧지자체와 협조하여 교통관리, 주정차 단속 등도 시행 예정


 ㅇ (교통안전)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 시행


   - 119구조대‧구난업체 등과 협조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


 ㅇ (소통정보 제공) 전광판, 교통방송, 콜센터 등을 통해 교통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도 우회정보 등도 안내하여 교통량 분산 유도


 ㅇ (이용편의)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 추가 운영, 휴게소 서비스 인력 증원 등 




Q) 최초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톨게이트 주변에서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통행료 면제를 위해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려는 차량으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제시간을 진입‧진출기준으로 확대


 ㅇ 또한, 면제 당일 수납원 등 현장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사전교육도 철저히 시행




Q) 지자체 유료도로도 통행료를 면제하는지?



□ 금번 8.14일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간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것임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15.8.11 21:00까지 통행료 면제가 확정된 지자체 유료도로는 없음


  * 지자체 유료도로 현황(18개 구간)


지자체

유료도로

 

지자체

유료도로

서울시

우면산터널

 

광주시

2순환도로

부산시

광안대로

 

대전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을숙도대교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백양터널

 

일산대교

수정산터널

 

3경인 고속화도로

대구시

범안로

 

강원도

미시령터널

앞산터널로

 

경상남도

마창대교

인천시

문학터널

 

거가대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마창대교 임시공휴일인 14일 통행료 무료인가요?? (2015년)


고객님, 8월 14일은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만 당일 통행료가 무료화됩니다.

마창대교는 국도로서 거가대로 등 동종민자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하시는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더운날씨 건강하세요.

마창대교 관리자 배상


출처: http://www.machang-bridge.com/board/bbs/board.php?bo_table=qna&wr_id=96



출처: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609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