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5. 08:28ㆍ취업
서류는 위 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준비하세요~!
임용직급 :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임용기간 : 3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
보수수준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59,048천원~100,381천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 서울특별시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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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시행의 지도․감독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군사법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도․감독
국가소송․행정소송 지도와 감독, 배상금 지급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법제 지원과 규제개혁
법령안의 입안․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 계약에 관한 법적 지원
국제협정․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장병의 인권 향상
군내 인권정책 및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군내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구제
인권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 운영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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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 퇴직공무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가 가능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경력요건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위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법무행정 및 사법행정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기타 요건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및 우수한 분석능력
성실하고 꼼꼼하며 긍정적인 태도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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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지원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5. 9월 ~ 10월중 / 서울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중앙선발시험위원회>>채용정보>>합격자발표에게시 및 개별통지
(서류전형) 2015. 9월 ~ 10월중 (면접시험) 2015. 9월 ~ 10월중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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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5. 8. 21.(금) ~ 2015. 8. 27.(목) 18:00까지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접수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호, 우편번호 110-760)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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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이력서 1부(첨부양식)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및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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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 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2-2100-6756, 6857, e-mail : jaeho-yang@korea.kr)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2015. 8. 2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