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 21:01ㆍ대학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 대학입학정보 사전예고제 정착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입학정보 사전 예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으로써, 학생‧학부모가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 사전 파악 및 진로에 따른 대입 준비가 가능함 ※ (대교협, 대입전형기본사항) 입학년도 기준 1년 6개월 → 2년 6개월 2018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2년 6개월 전 15년 8월 발표 ※ (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입학년도 기준 1년 3개월 → 1년 10개월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1년 10개월 전 15년 4월 발표함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1년 10개월 전 16년 4월 발표 예정 |
3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학생부 반영 권장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대학에서 운영할 시, 고교 학생선수의 수업권 보장과 고교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전형의 학생부 반영을 권장함 - 학생부 반영 권장으로 인해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학습동기 부여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기대 |
4 | ’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세부기준 제시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는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표준화하여 사전예고를 취지에 따라 발표하였음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더 명확한 안내를 위하여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정원의 2%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대학이 공통된 지원자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5 | 전형 일정 | |||||||||||||||||||||||||||||||||||||||||||||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 9. 11(월) ~ 9. 15(금)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17. 9. 11(월) ~ 12. 13(수) 사이에 실시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2017. 7. 1(토) ~ 7. 7(금) 사이에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재외 한국학교 및 해외 소재 고등학교 등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7~8월 중 전형 실시를 권장함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 12. 30(토) ~ 2018. 1. 2(화)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18. 1. 3(수) ~ 1. 29(월) 사이에 모집군별로 실시함
추가모집은 2018. 2. 18(일) ~ 25(일) 사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며, 2018. 2. 26(월) 등록까지 진행함
|
6 | 선행학습 영향평가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실시되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에 안내 강화 *2015학년도 대학별 고사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 기 실시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절차 및 일정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명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교육과정 범위 밖 대학별 고사 문항 출제로 인한 불필요한 수험 부담 없이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도록 함
|
□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CUE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 게재되며, 책자 배포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