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3. 20:03ㆍ기타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10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번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ㅇ 이로써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에 적용되는 “4.5톤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차량)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ㅇ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 운행 제한
② (대상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이다.
* 고속도로간 직접 연결되어 있고, 상호 통행료 정산이 필요한 구간
**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ㅇ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③ (이용방법)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ㅇ (단말기 구입)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 : 10.12일부터 구매 및 등록 가능
인터넷 쇼핑몰 : 10.7일부터 구매(공인인증서 필요, 홈쇼핑 운영자가 등록 대행)
ㅇ (진입 요금소 및 개방식 요금소) 주황색의 유도선을 따라 톨게이트로 진입하되, 과적단속 및 앞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톨게이트 지점은 5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ㅇ (진출 요금소) 일반 차량과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30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통행시간 63억원, 운행비용 31억 원, 환경비용 35억원
ㅇ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Q) 전국 고속도로 및 지자체 유료도로 화물차 하이패스 시행 여부?
□ 톨게이트 진입시 주황색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통하여 확대시행 구간 확인가능
□ 고속도로
ㅇ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 : 모두 시행
* 단,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하이패스IC / 양촌IC, 통도사IC)은 이용 불가
* 덕평휴게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 회차 시설은 이용 가능
ㅇ 민자고속도로 : 연계구간(6개소) 가능, 미연계구간(4개소) 불가능
* 미운영 구간은 고속도로 진입시 반드시 통행권 수취
* 민자고속도로 화물차 하이패스 운영계획
구 분 | 시행여부 | 예정일 | 비고 | |
계 | 시행6, 미시행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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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 소계 | 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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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고속도로 | ◯ | 10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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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평택 고속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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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고속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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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고속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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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고속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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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고속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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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계 | 소계 | 4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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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 고속도로 | ✗ | ‘15.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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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일산~퇴계원) 고속도로 | ✗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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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 ✗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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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고속도로 | ✗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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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운영 하이패스 유료도로 : 확대운영 안함
* 제3경인, 수석호평,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수정산터널, 용마터널, 광안대로, 백양터널, 마창대교, 창원-부산, 거가대교, 대구4차순환도로, 미시령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Q)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 차량은?
□ 이용확대 대상 차량
(2015. 1. 기준)
전체 차량 | 이용확대 대상 | |||
소계 | 화물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
20,548,049 (100%) | 401,130 (2.0%) | 262,997 | 40,430 | 97,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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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이상 카고 트럭 | 견인차, 컨테이너 운반차량(트렉터,헤더) |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 노상안정기등 |
* 건설기계(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 :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
□ 이용제한 차량
ㅇ 차폭(너비) 2.5m 초과 차량 : 하이패스 이용(등록) 불가
ㅇ 화물 적재폭(너비) 3.0m 초과 : 하이패스 이용 불가
* 제한차량 운행허가(도로법 제77조)를 받아 일반 톨게이트(TCS) 차로 이용 가능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