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3. 20:22ㆍ취업
국방정보본부 육아휴직 군무원 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채용직위 : 국제정세분석담당(군정 4급 대체)
○ 채용인원 : 1명
○ 근무지 : 서울 용산구
○ 원서접수 : '15. 10. 15.(목) ~ 10. 21.(수)
○ 문 의 처 : ☏ 02-748-2037(행정지원실 군무원인사담당)
붙임 : 육아휴직 군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문.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담 당 직 무 | 인원 | 근무지 |
군 정 (국제정세 분석담당) | ◦ 국제정세 분석 및 종합 ◦ 주요 정책문서 국제정세 부문 작성 ◦ 국제정세 관련 교육 자료 작성 및 강의 지원 ◦ 국회 등 대외기관 제공 자료의 국제정세 종합 ◦ 국제정세 관련 각종 회의 자료 지원 및 발표 | 1명 | 서 울 용산구 |
2. 채용 자격요건
구 분 | 내 용 |
공통요건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 령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 |
응시자격요건 | ◦ 직무와 관련된 국제관계ㆍ국제정치, 외교 등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과학 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 외국어 능력 보유자 우대(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
3.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합격자 발표 |
채용공고 / 홍보 | ’15. 10. 5.(월) ~ 10. 15(목) | 국방일보, 인터넷 |
|
원 서 접 수 | ’15. 10. 15.(목) ~ 10. 21(수) |
|
|
1차시험(서류전형) | ’15. 10. 30(금) |
| 개별통지 |
2차시험(면접시험) | ’15. 11. 24(화) | 국방정보본부 |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15. 11. 27(금) |
| 개별통지 |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4. 채용(계약)기간
◦ 채용(계약)기간 : ’15. 12. 14. ∼ ’17. 6. 13.
(※ 단, 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는 조기복직 전일까지)
5. 보수수준
◦ 급 여 : 월 2,445,400원(4대 보험 공제 후 지급)
◦ 수 당 : 명절(설날, 추석) 재직 시 명절수당(월 급여의 60%) 지급
◦ 기 타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주 5일 근무
6.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영어회화 능력 포함) 및 대체인력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 ’15. 10. 15.(목) ~ 10. 21.(수) (7일간)
◦ 접 수 처 : 국방정보본부 정보지원실
◦ 접수방법 : 우편접수(’15. 10. 21일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정보본부 행정지원실 군무원인사담당
* 반드시 등기로 발송․제출
* 접수여부는 휴대전화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함
8. 제출서류
◦ 1차 구비서류(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응시원서 1부(붙임1) : 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2매 부착(3×4cm)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부착 : 10,000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
- 자격증,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1부(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가능 : 해당자만)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이력서 1부(붙임2.)
- 자기소개서 1부(붙임3.)
- 신원진술서 1부(붙임4.) : 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1매 부착(3×4cm)
- 개인정보활용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5.)
-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2차 면접 시 제출서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서 1부(붙임6.) : 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1매 부착(3×4cm)
(공무원채용기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내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는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의원 등)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사전에 해당병원의 공무원신체검사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 * 신체검사 발급에 3~5일 정도가 소요됨으로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확인 즉시 신체검사를 받아 면접당일 반드시 제출 |
※ “붙임6”은 견본으로서, 견본양식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에 3일 ~ 5일 정도 소요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는 당해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근무기간은 당해 군무원의 출산휴가·휴직기간에 한하며,
만일 계약기간내 당해 휴직자가 조기 복귀하는 경우에는 복귀
전일까지로 합니다.(군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지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정보본부 행정지원실에 문의(☏ 02-748-2037)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