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5. 19:28ㆍ대학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 <붙임1> 참조
◦ 2015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209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으며,
- 특히, 휴대전화 소지(86명) 및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0명)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 (209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휴대폰 소지 86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6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0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2명, 기타 5명
※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 <붙임2> 참조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 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
◦ 교육부는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였고,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 시험당일 1교시ㆍ3교시 시험 시작 전에 수험생 본인 확인
◦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여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 한편,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사물함에 알람시계 등을 넣어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된다.
◦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지급
◦ 2012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5학년도 102명으로 늘어났다.
- 올해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실수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 <붙임3> 참조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영역‧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함 -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배당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 |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 수험생 책상 스티커 > |
| <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 |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동 1 교 시 국어 - B형 2 교 시 수학 - A형 3 교 시 영어 4 교 시 사회탐구 제 1 선택 한국사 제 2 선택 법과 정치 5 교 시 일본어 Ⅰ 시험장소 한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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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4교시 첫 번째 시험시간입니다. 수험생은 책상스티커에서 본인의 제1선택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두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