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1. 11:35ㆍ기타
이번 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서 할머니의 혐의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검찰은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
변호인단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
<<농약 사이다 사건 핵심 쟁점은?, YTN 캡쳐화면>>
▶ '화투 치다 다툼' 살인 동기로 인정 가능?
▶ 박 할머니가 진범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 농약 구입 동기-시기-경로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검찰의 최종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결과 (2015년 12월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
▶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무기 징역 선고
▶ 닷새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
▶ 재판부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오늘밤 늦게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져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참여재판 '살충제 음료수'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