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6. 19:07ㆍ기타
안전수칙 미이행 제재조항 현실화 한다
정부,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제재 정비방안 논의확정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관계부처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수칙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74개 제재규정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주요 안전사고의 과반수(화재 51%, 교통사고 71%)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안전수칙의 경우 최소한의 벌칙규정 조차 없거나, 있어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 보다는 위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도 여러 사고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 ’15.9.5.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했던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수상 안전에 있어 가장 기본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별도의 제제가 없었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 작년 11월 서울에서 98명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고의 경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안전수칙을 경시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미이행시 제재수단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 제재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는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현실화 하며, 규정미비로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재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 과제는 오랜 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과제와 더불어, 안전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발굴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 부처간「안전정책조정회의」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 주요 정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 처벌신설 |
□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재가 신설된다.
○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실탄 탈취사고(’15.10.3)시 지적된 바와 같이 사격장 관리자가 사격통제·관리 등을 소홀히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수칙 위반시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또한,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15.9.5)시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편, 매년 1천여건씩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차량통행시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신설되고, 모든 자전거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미약한 제재 현실화 |
□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법행위로 취한 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높아 제재효과가 낮았던 32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우려가 높음에도 제한규정이 불명확하고, 처벌 또한 미약하여 유사사고가 재발하고 있어 제한근거 명확화 및 위반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10배 상향된 처벌을 받게 된다.
○ 또한, 화물차 과적운행 적발시 범칙금(5만원) 외에도 벌점(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수준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 (현행규정)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은 영업정지,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최대 영업폐쇄
규정미비로 제재가 어려웠던 규정 보완 |
□ 제재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세부기준이 없어 정상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웠던 10개 제재는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 소방시설업 휴‧폐업, 재등록시 신고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업 신고 의무 및 행정처분 승계규정이 마련된다.
* 등록취소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자진폐업으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후 같은 상호 및 대표자로 재등록하여 정상영업
○ 한편, 문화재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일부만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던 것을 일본과 같이 화재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 이번에 공개된 제재 내실화 과제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되며,
○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황 총리는 ‘이번 정비는 일반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행위로부터 다수의 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 ‘우리사회에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권우철 전문위원(☎ 2100-0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74개 과제) |
□ 생활·여가분야(15개)
연번 | 정비과제 주요내용 | 소관부처/담당자 | |||||||||||
1 신설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미등록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1백만원이하 과태료 | 【국민안전처】 김희정 경위 032-835-2251 | |||||||||||
2 강화 |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1백만원이하 과태료 ⇨ (개선) 6개월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 ||||||||||||
3 신설 | △사격장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백만원 이하 벌금 | 【경찰청】 서을원 경감 02-3150-1361 | |||||||||||
4 신설 | △사격장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격장의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6개월 이내 사격장 운영정지 | ||||||||||||
5 강화 | △사격장에서 총기‧석궁의 대여·회수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현행) 10만원 과태료 ⇨ (개선) 50만원 과태료 | ||||||||||||
6 강화 | △총포‧도검‧화약류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벌금액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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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설 | △영화관 경영자가 화재 등 재해대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1천만원이하 과태료 | 【문화체육관광부】 이순일 사무관 044-203-2432 | |||||||||||
8 강화 | △영화상영관 관리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최대 2백만원 ⇨ (개선) 과태료 최대 3백만원 | ||||||||||||
9 강화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산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 1년 이하 징역 ⇨ (개선)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벌금 | 【산업통상자원부】 이경희 연구관 043-870-5451 | |||||||||||
10 강화 | △자연공원내 불법산행 등 출입금지 위반시 처벌 강화 (현행) 최대 30만원 과태료 ⇨ (개선) 최대 50만원 과태료 | 【환경부】 김기용 사무관 044-201-7319 | |||||||||||
11 강화 | △농약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구매자 등 관련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현행) 1백만원이하 과태료 ⇨ (개선) 5백만원이하 과태료 | 【농림축산식품부】 박은엽 사무관 044-201-1895 | |||||||||||
12 보완 | △화재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일부에 대한 금연규정을 전체구역으로 확대 (현행) 화재취약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금연 ⇨ (개선) 화재취약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 금연 * 금연구역 미지정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 【문화재청】 이명선 사무관 042-481-4821 | |||||||||||
13 신설 |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을 면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규정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 【국민안전처】 김희정 경위 032-835-2251 | |||||||||||
14 보완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권자 명확화 (현행) 과태료 부과권자 부정확 ⇨ (개선)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기 | 【교육부】 정민재 사무관 044-203-6898 | |||||||||||
15 강화 | △제품결함에 대한 내부신고자에 대해 사업자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1년 이하 징역 ⇨ (개선) 처벌상향(연구중) 1천만원이하 벌금 | 【산업통상자원부】 장요한 서기관 043-870-5411 |
□ 의료·보건분야(12개)
연번 | 정비과제 주요내용 | 소관부처/담당자 |
1 강화 |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금지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5년이하 징역 ⇨ (개선) 10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1억원이하 벌금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삼룡 사무관 043-719-2459 |
2 강화 | △의료기기 수입시 시험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현행) 행정처분 ⇨ (개선)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영진 사무관 043-230-0415 |
3 신설 | △식품‧의약품의 시험‧검사인력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지정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시정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명신 서기관 043-719-1811 |
4 강화 |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명확화 및 제재 강화 (현행) 시정명령(미이행시 행정처분) ⇨ (개선) 금지행위 명확화 및 제재강화(면허취소,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 【보건복지부】 하태길 사무관 044-202-2472 |
5 신설 | △인체조직을 수입하는 조직은행장이 수입조직 관리현황 미작성·미비치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3백만원이하 과태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남수 사무관 043-719-3310 |
6 신설 |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회수·폐기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허가취소 또는 1년이내 업무정지 | |
7 신설 | △조직은행 등이 인체조직 회수·폐기명령 불이행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8 보완 | △장애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행) 타법 행정처분 세부기준 적용 ⇨ (개선) 별도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 정인호 서기관 044-202-3305 |
9 보완 |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실태 부실‧허위보고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행) 타법 행정처분 세부기준 적용 ⇨ (개선) 별도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
10 보완 | △장애인복지시설의 불법행위 발견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행) 타법 행정처분 세부기준 적용 ⇨ (개선) 별도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
11 보완 |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행) 타법 행정처분 세부기준 적용 ⇨ (개선) 별도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
12 신설 | △시체 반입시 검역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제재수단 마련(검토중) | 【보건복지부】 신인식 사무관 044-202-2501 |
□ 건축·산업분야(9개)
연번 | 정비과제 주요내용 | 소관부처/담당자 |
1 강화 | △건축물 시공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5백만원이하 벌금 ⇨ (개선) 5천만원이하 벌금 | 【국토교통부】 이경민 사무관 044-201-3765 |
2 신설 | △송유관 안전관리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3백만원이하 과태료 | 【산업통상자원부】 양영훈 주무관 044-203-5138 |
3 강화 | △전기공사업자가 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부정 등록시 처벌 강화 (현행) 1년이하 징역 ⇨ (개선)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벌금 | 【산업통상자원부】 김기호 사무관 044-203-5243 |
4 강화 |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 강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노동부】 이원주 서기관 044-202-7683 |
5 강화 | △산업재해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 강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6 강화 |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한 경우 벌칙 강화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고용노동부】 류관훈 사무관 044-202-7723 |
7 신설 | △영업정지 중인 고압가스 검사기관이 영업을 지속한 경우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지정취소 조항 신설(1차 위반시에도 지정취소) | 【산업통상자원부】 류창환 사무관 044-203-5135 |
8 신설 | △공사중단 건축물을 방치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벌칙 부과 | 【국토교통부】 조은혜 사무관 044-201-3758 |
9 신설 |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부과 |
□ 교통·운송분야(11개)
연번 | 정비과제 주요내용 | 소관부처/담당자 |
1 강화 |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현행) 영업정지만 규정 ⇨ (개선) 영업정기 기간 강화(1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사업장 폐쇄조항 신설(2차 위반시 영업폐쇄) |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석 사무관 044-203-3156 |
2 강화 | △적재불량 화물차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마련 (현행) 20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 (개선) 벌점 추가(15점)/3회 위반시 면허정지 가능 | 【경찰청】 전영식 경감 02-3150-0598 |
3 신설 | △자전거 음주운전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 |
4 신설 |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주차금지구역 지정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 |
5 신설 | △자전거도로로 차량통행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 |
6 보완 |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현행) 행정처분 기준 없음 ⇨ (개선)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 권성근 사무관 044-201-3867 |
7 신설 |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가 사고시 안전조치 및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제재수단 마련(연구중) | 【국토교통부】 권유정 사무관 044-201-4889 |
8 신설 |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 보험 미가입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9 신설 |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종사자 및 이용객 안전의무 위반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제재수단 마련(연구중) | |
10 신설 | △항공운송의 위험물포장‧용기 검사기준 위반시 검사기관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국토교통부】 곽영필 사무관 044-201-4255 |
11 보완 | △항공기 기장 등 조종사의 자격인증의 취소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율 (현행)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 규율 ⇨ (개선) 법률에서 규율토록 상향 | 【국토교통부】 강정현 사무관 044-201-4312 |
□ 소방·방재분야(6개)
연번 | 정비과제 주요내용 | 소관부처/담당자 |
1 강화 |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설치, 저장‧취급시 처벌 강화 (현행) 1년이하 징역 ⇨ (개선)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억원이하 벌금 | 【국민안전처】 이동원 소방령 02-2100-0865 |
2 강화 |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인명피해 발생시 가중처벌 (현행) 5년이하 징역 ⇨ (개선) 상해시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벌금 사망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국민안전처】 손용준 소방경 02-2100-0847 |
3 강화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2백만원이하 과태료 ⇨ (개선) 3백만원이하 과태료 | |
4 신설 |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재등록시 신고의무 신설로 부실운영 방지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백만원이하 과태료 | 【국민안전처】 박흥수 소방장 02-2100-0876 |
5 보완 | △소방시설업 폐업후 재등록시 지위승계 신설로 부실운영 방지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폐업전 행정처분 승계 | |
6 강화 | △119 이용자가 허위신고 및 이송 후 의료기관 미이용시 가중처벌 (현행)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 (개선) 1차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 【국민안전처】 윤진희 소방경 02-2100-0899 |
□ 해양·선박분야(21개)
연번 | 정비과제 주요내용 | 소관부처/담당자 |
1 강화 | △해상 검문검색 거부, 방해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3백만원 이하 ⇨ (개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국민안전처】 김희진 경감 032-835-2241 |
2 강화 | △소형선박의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3백만원 이하 ⇨ (개선) 벌금 5백만원 이하 | 【해양수산부】 강석진 사무관 044-200-5820 |
3 신설 | △어선검사 대행기관 검사원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해양수산부】 김형덕 사무관 044-200-5523 |
4 신설 | △어선검사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처분 도입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행정처분 도입 | |
5 신설 | △항만시설소유자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해양수산부】 김태민 사무관 044-200-5950 |
6 신설 | △항만시설장비의 검사대행기관이 부적정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도입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및 대행기관 지정 취소 | 【해양수산부】 최광학 서기관 044-200-5949 |
7 신설 | △낚시어선 탑승시 구명조끼 미착용 승객에 대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1백만원 이하 | 【해양수산부】 정제영 사무관 044-200-5538 |
8 신설 |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1백만원 이하 | 【해양수산부】 김형덕 사무관 044-200-5523 |
9 신설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1백만원 이하 | |
10 강화 | △해양사고 증인진술 등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강화 (현행)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신영락 사무관 044-200-6130 |
11 강화 | △해양안전심판원의 시정‧권고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
12 강화 | △해양사고 증거파기 등 보전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
13 강화 | △해양사고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 사고조사 방해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
14 강화 | △해양사고 조사관의 조치사항을 어길 경우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
15 강화 | △해양사고 심판시 거짓으로 진술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
16 강화 | △해양안전심판원의 소환 등 불응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50만원 이하⇨ (개선)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
17 보완 | △유‧도선사업자가 신고해야하는 안전관련 신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 (현행)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불분명 ⇨ (개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 【국민안전처】 우주형 사무관 02-2100-0436 |
18 신설 |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5백만원 이하 벌금 | 【해양수산부】 김형덕 사무관 044-200-5523 |
19 신설 | △항만시설장비관리자가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자체검사를 부적절하게 실시한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해양수산부】 최광학 서기관 044-200-5949 |
20 신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면제받은 항만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시설장비 사용중지 규정 신설 | |
21 강화 |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운항할 경우 음주운항 수준으로 처벌 강화 (현행) 영업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 ⇨ (개선)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추가 | 【해양수산부】 정제영 사무관 044-200-5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