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미이행 제재조항 현실화

2016. 2. 26. 19: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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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미이행 제재조항 현실화 한다

정부,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제재 정비방안 논의확정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관계부처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수칙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74개 제재규정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주요 안전사고의 과반수(화재 51%, 교통사고 71%)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안전수칙의 경우 최소한의 벌칙규정 조차 없거나, 있어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 보다는 위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도 여러 사고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 ’15.9.5.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했던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수상 안전에 있어 가장 기본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별도의 제제가 없었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 작년 11월 서울에서 98명이 C형 간염집단으로 감염된 사고의 경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안전수칙을 경시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미이행시 제재수단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 제재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는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현실화 하며, 규정미비로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재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 과제는 오랜 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과제와 더불어, 안전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발굴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주재하는 관계 부처간「안전정책조정회의」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 주요 정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 처벌신설

□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재가 신설된다.

  ○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실탄 탈취사고(’15.10.3)시 지적된 바와 같이 사격장 관리자가 사격통제·관리 등을 소홀히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수칙 위반시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또한,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15.9.5)시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편, 매년 1천여건씩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차량통행시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신설되고, 모든 자전거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미약한 제재 현실화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법행위로 취한 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높아 제재효과가 낮았던 32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우려가 높음에도 제한규정이 불명확하고, 처벌 또한 미약하여 유사사고가 재발하고 있어 제한근거 명확화 및 위반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10배 상향된 처벌을 받게 된다.

  ○ 또한, 화물차 과적운행 적발시 범칙금(5만원) 외에도 벌점(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수준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 (현행규정)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은 영업정지,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최대 영업폐쇄

규정미비로 제재가 어려웠던 규정 보완

제재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세부기준이 없어 정상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웠던 10개 제재는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 소방시설업 휴‧폐업, 재등록시 신고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업 신고 의무행정처분 승계규정이 마련된다.

     * 등록취소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자진폐업으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후 같은 상호 및 대표자로 재등록하여 정상영업

  ○ 한편, 문화재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일부만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던 것을 일본과 같이 화재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 이번에 공개된 제재 내실화 과제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되며,

  ○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번 정비는 일반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행위로부터 다수의 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 ‘우리사회에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권우철 전문위원(☎ 2100-0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74개 과제)

생활·여가분야(15개)

연번

정비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신설

동력수상레저기구미등록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1백만원이하 과태료

【국민안전처】

김희정 경위

032-835-2251

2

강화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1백만원이하 과태료 ⇨ (개선) 6개월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3

신설

사격장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백만원 이하 벌금

【경찰청】

서을원 경감

02-3150-1361

4

신설

사격장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격장의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6개월 이내 사격장 운영정지

5

강화

사격장에서 총기‧석궁의 대여·회수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현행) 10만원 과태료 ⇨ (개선) 50만원 과태료

6

강화

총포‧도검‧화약류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벌금액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상향

총포·화약류 무허가 제조·판매·소지 등

10년이하 징역

벌금 상향 : 2천만원→5천만원

도검·분사기 등 무허가 제조·판매·소지 등

5년이하 징역

벌금 상향 : 1천만원→3천만원

화약류를 저장소 외 저장 등

3년이하 징역

벌금 상향 : 700만원→2천만원

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

2년이하 징역

벌금 상향 : 500만원→1천만원

7

신설

영화관 경영자가 화재 등 재해대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1천만원이하 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순일 사무관

044-203-2432

8

강화

영화상영관 관리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최대 2백만원 ⇨ (개선) 과태료 최대 3백만원

9

강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산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 1년 이하 징역      ⇨ (개선)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벌금

【산업통상자원부】

이경희 연구관

043-870-5451

10

강화

자연공원내 불법산행 등 출입금지 위반시 처벌 강화

  (현행) 최대 30만원 과태료 ⇨ (개선) 최대 50만원 과태료

【환경부】

김기용 사무관

044-201-7319

11

강화

농약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구매자 등 관련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현행) 1백만원이하 과태료  ⇨ (개선) 5백만원이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

박은엽 사무관

044-201-1895

12

보완

△화재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일부에 대한 금연규정을 전체구역으로 확대

  (현행) 화재취약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금연 ⇨ (개선) 화재취약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 금연

 * 금연구역 미지정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문화재청】

이명선 사무관

042-481-4821

13

신설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을 면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규정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국민안전처】

김희정 경위

032-835-2251

14

보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권자 명확화

  (현행) 과태료 부과권자 부정확 ⇨ (개선)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기

【교육부】

정민재 사무관

044-203-6898

15

강화

제품결함에 대한 내부신고자에 대해 사업자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1년 이하 징역     ⇨  (개선) 처벌상향(연구중)

        1천만원이하 벌금          

【산업통상자원부】

장요한 서기관

043-870-5411

의료·보건분야(12개)


연번

정비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강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금지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5년이하 징역      ⇨  (개선) 10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1억원이하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삼룡 사무관

043-719-2459

2

강화

의료기기 수입시 시험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현행) 행정처분 ⇨ (개선)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영진 사무관

043-230-0415

3

신설

식품‧의약품의 시험‧검사인력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지정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명신 서기관

043-719-1811

4

강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명확화 및 제재 강화

  (현행) 시정명령(미이행시 행정처분) ⇨ (개선) 금지행위 명확화 및 제재강화(면허취소,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보건복지부】

하태길 사무관

044-202-2472

5

신설

인체조직을 수입하는 조직은행장이 수입조직 관리현황 미작성·미비치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3백만원이하 과태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남수 사무관

043-719-3310

6

신설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회수·폐기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허가취소 또는 1년이내 업무정지

7

신설

△조직은행 등이 인체조직 회수·폐기명령 불이행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8

보완

△장애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행) 타법 행정처분 세부기준 적용 ⇨ (개선) 별도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정인호 서기관

044-202-3305

9

보완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실태 부실‧허위보고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행) 타법 행정처분 세부기준 적용 ⇨ (개선) 별도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10

보완

△장애인복지시설의 불법행위 발견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행) 타법 행정처분 세부기준 적용 ⇨ (개선) 별도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11

보완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행) 타법 행정처분 세부기준 적용 ⇨ (개선) 별도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12

신설

시체 반입검역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제재수단 마련(검토중)

【보건복지부】

신인식 사무관

044-202-2501


건축·산업분야(9개)

연번

정비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강화

건축물 시공자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5백만원이하 벌금 ⇨ (개선) 5천만원이하 벌금

【국토교통부】

이경민 사무관

044-201-3765

2

신설

송유관 안전관리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3백만원이하 과태료

【산업통상자원부】

양영훈 주무관

044-203-5138

3

강화

전기공사업자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부정 등록처벌 강화

  (현행) 1년이하 징역     ⇨  (개선)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벌금

【산업통상자원부】

김기호 사무관

044-203-5243

4

강화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 강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이원주 서기관

044-202-7683

5

강화

산업재해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 강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6

강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한 경우 벌칙 강화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류관훈 사무관

044-202-7723

7

신설

영업정지 중인 고압가스 검사기관이 영업을 지속한 경우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지정취소 조항 신설(1차 위반시에도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

류창환 사무관

044-203-5135

8

신설

공사중단 건축물을 방치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벌칙 부과

【국토교통부】

조은혜 사무관

044-201-3758

9

신설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부과

교통·운송분야(11개)


연번

정비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강화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현행) 영업정지만 규정 ⇨ (개선) 영업정기 기간 강화(1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사업장 폐쇄조항 신설(2차 위반시 영업폐쇄)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석 사무관

044-203-3156

2

강화

적재불량 화물차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마련

  (현행) 20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 (개선) 벌점 추가(15점)/3회 위반시 면허정지 가능

【경찰청】

전영식 경감

02-3150-0598

3

신설

자전거 음주운전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4

신설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주차금지구역 지정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5

신설

자전거도로 차량통행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6

보완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현행) 행정처분 기준 없음 ⇨ (개선)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권성근 사무관

044-201-3867

7

신설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사고시 안전조치 및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제재수단 마련(연구중)

【국토교통부】

권유정 사무관

044-201-4889

8

신설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 보험 미가입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9

신설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종사자 및 이용객 안전의무 위반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제재수단 마련(연구중)

10

신설

항공운송의 위험물포장‧용기 검사기준 위반시 검사기관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국토교통부】

곽영필 사무관

044-201-4255

11

보완

항공기 기장 등 조종사의 자격인증의 취소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율

  (현행)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 규율 ⇨ (개선) 법률에서 규율토록 상향

【국토교통부】

강정현 사무관

044-201-4312

소방·방재분야(6개)

연번

정비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강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설치, 저장‧취급시 처벌 강화

  (현행) 1년이하 징역     ⇨  (개선)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억원이하 벌금

【국민안전처】

이동원 소방령

02-2100-0865

2

강화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인명피해 발생시 가중처벌

(현행) 5년이하 징역      ⇨  (개선) 상해시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벌금            사망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국민안전처】

손용준 소방경

02-2100-0847

3

강화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2백만원이하 과태료 ⇨ (개선) 3백만원이하 과태료 

4

신설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재등록시 신고의무 신설로 부실운영 방지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백만원이하 과태료 

【국민안전처】

박흥수 소방장

02-2100-0876

5

보완

소방시설업 폐업후 재등록시 지위승계 신설로 부실운영 방지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폐업전 행정처분 승계

6

강화

119 이용자허위신고 및 이송 후 의료기관 미이용시 가중처벌

  (현행)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개선) 1차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국민안전처】

윤진희 소방경

02-2100-0899

해양·선박분야(21개)

연번

정비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강화

해상 검문검색 거부, 방해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3백만원 이하 ⇨ (개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안전처】

김희진 경감

032-835-2241

2

강화

△소형선박의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3백만원 이하 ⇨ (개선) 벌금 5백만원 이하

【해양수산부】

강석진 사무관

044-200-5820

3

신설

어선검사 대행기관 검사원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

김형덕 사무관

044-200-5523

4

신설

어선검사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처분 도입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행정처분 도입

5

신설

항만시설소유자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

김태민 사무관

044-200-5950

6

신설

항만시설장비검사대행기관이 부적정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도입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및 대행기관 지정 취소

【해양수산부】

최광학 서기관

044-200-5949

7

신설

낚시어선 탑승시 구명조끼 미착용 승객에 대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1백만원 이하

【해양수산부】

정제영 사무관

044-200-5538

8

신설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1백만원 이하

【해양수산부】

김형덕 사무관

044-200-5523

9

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1백만원 이하

10

강화

해양사고 증인진술 등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강화

  (현행)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신영락 사무관

044-200-6130

11

강화

해양안전심판원의 시정‧권고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12

강화

해양사고 증거파기 등 보전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13

강화

해양사고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 사고조사 방해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14

강화

해양사고 조사관의 조치사항을 어길 경우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15

강화

△해양사고 심판시 거짓으로 진술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16

강화

해양안전심판원의 소환 등 불응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50만원 이하⇨ (개선) 과태료 2백만원 이하

17

보완

유‧도선사업자가 신고해야하는 안전관련 신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

 (현행)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불분명 ⇨ (개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국민안전처】

우주형 사무관

02-2100-0436

18

신설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5백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

김형덕 사무관

044-200-5523

19

신설

항만시설장비관리자가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자체검사를 부적절하게 실시한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2백만원 이하

【해양수산부】

최광학 서기관

044-200-5949

20

신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면제받은 항만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시설장비 사용중지 규정 신설

21

강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운항할 경우 음주운항 수준으로 처벌 강화

  (현행) 영업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 ⇨ (개선)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추가

【해양수산부】

정제영 사무관

044-200-5538

출처: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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