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육아휴직 군무원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2016)

2016. 3. 21. 08:53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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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령부 공고 제 2016-01호

육아휴직 군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3월 17일

국 군 사 이 버 사 령 관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담 당 직 무

인원

근무지

행정 7급

◦ 영어권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관련 업무 수행

   (번역 업무 포함(한영/영한))

1명

서  울

행정 9급

◦ 일어권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관련 업무 수행

   (번역 업무 포함(한일/일한))

1명


2. 채용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자격요건

행정

7급

13.12월 이후 대위 전역자(또는 전역 예정자)로서,

   14.1.1일 이후 실시한 영어 능력시험 기준 TOEIC 900점,

   TOEFL(iBT) 90 점 또는 IELTS 7점 이상 취득자

행정

9급

14.1.1일 이후 실시한 일어 능력시험 기준 JLPT N1 150점

   이상, JPT 850점 이상 취득자

우대조건

행정

7급

◦ 영어 활용 업무 경력자

행정

9급

◦ 군 경력 및 일어 활용 업무 경력자

3.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합격자 발표

원 서 접 수

16. 3. 21.(월) ~ 3. 23(수)

 

 

1차시험(서류전형)

16. 3. 31(목)

 

개별통지

2차시험(면접시험)

16. 4. 12(화)

국군사이버사령부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16. 4. 22(금)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4. 채용(계약)기간

구   분

00담당(행정 7급 상당)

00담당(행정 9급 상당)

계약기간

근로계약일~17. 3. 9(약 10개월)

근로계약일~16. 10. 31(약 6개월)

   ※ 단, 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는 조기복직 전일까지


5. 보수수준

구   분

00담당(행정 7급 1호 상당)

00담당(행정 9급 1호 상당)

급  여

월 1,672,800원

월 1,346,400원

비  고

명절(설날, 추석) 재직 시 명절수당(월 급여의 60%) 지급 / 주 5일 근무

   ※ 급여지급시 소득세 및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제 후 지급


6.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대체인력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7. 응시원서 접수

 ◦ 교부 : 응시원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붙임양식 사용 작성

 ◦ 접수일시 : 16. 3. 21.(월) ~ 3. 23.(수)

 ◦ 접수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16. 3. 23,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 (우)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관리담당

       * 응시표는 면접 당일 배부함.

8. 제출서류

 ◦ 1차 구비서류(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응시원서 1부(붙임1) : 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2매 부착(3×4cm)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부착(7급 7,000원 / 9급 5,000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 요건 내 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1부(2차 전형시 원본 지참)

    - 자격증,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1부(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가능 : 해당자만)

    - 최종학력증명서 1부(전공학과 명시)

    - 이력서 1부(붙임2.)

    - 자기소개서 1부(붙임3.)

    - 신원진술서 1부(붙임4.) : 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1매 부착(3×4cm)

    - 개인정보활용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5.)

    -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2차 면접 시 제출서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서 1부(붙임6.) : 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1매 부착(3×4cm)

                                (공무원채용기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내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는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의원 등)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사전에 해당병원의 공무원신체검사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

 * 신체검사 발급에 3~5일 정도가 소요됨으로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확인 즉시 신체검사를

   받아 면접당일 반드시 제출

      ※ “붙임6”은 견본으로서, 견본양식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에 3일 ~ 5일 정도 소요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는 당해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용 후 근무기간은 당해 군무원의 출산휴가·휴직기간에 한하며,

   만일 계약기간내 당해 휴직자가 조기 복귀하는 경우에는 복귀

    전일까지로 합니다.(군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본인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지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무원관리담당(02-748-47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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