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4. 08:25ㆍ기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의 25개 모든 법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실태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14학년도~’16학년도)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법전원의 선발은 ’09년 설치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전형요강과 그 요강에 따른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모든 법전원은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시행 하였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공정한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학본부의 절차적 감독을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면접평가 시 배석위원 제도를 운영하여 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 응시자 제출 서류에 성명, 사진, 출신대학 등 개인정보를 음영처리한 후 평가에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 모집요강을 통해 정량평가(LEET, 학부, 외국어) 환산방식을 공개하여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한 전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년도 면접문제를 공개하여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반면에,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이 대학별로 상이하여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차이가 나거나 또는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일부 발견되었다.
※ (16년) 기재금지 18교 / 미고지 7교, (15년) 기재금지 16교 / 미고지 9교,
(14년) 기재금지 10교 / 미고지 15교
※ 금지고지 유형 : ‘부모․친인척의 신상관련 내용(성명, 직장명 등)’, ‘부모 신상’, ‘부모․친인척 성명’ 등
〈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는 24건이고, 그 중 부모‧친인척의 추정‧특정이 가능한 사례는 5건〉
◦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고, 그 중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 이 중 기재금지를 고지하였음에도 기재하여 규정 위반으로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되는 수준의 사례가 1건이 있었고, 기재금지 미고지로 인하여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4건이었다.
- 다만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구 분 | 기재내용 | 기재금지 고지여부 | 서류평가 방식 | 면접평가 방식 |
A대학 | 아버지가 OO시장 | 고지 |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
B대학 | 외삼촌이 OO변호사협회 | 미고지 |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
C대학 | 아버지가 법무법인 OO 대표 | 미고지 |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
D대학 | 아버지가 OO공단 이사장 | 미고지 |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未제공 |
E대학 |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 | 미고지 |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未제공 |
〈 24건 중 부모 등 추정‧특정 불가능 사례 : 19건 〉
◦ 부모‧친인척의 직위‧직장명 등을 단순 기재하여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없는 사례*는 24건 중 19건이었다.
* (예시)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등의 기재
◦ 19건 중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되었음에도 부모 등 신상을 기재하여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다만,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였고, 정성평가(서류심사, 면접)의 속성 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 법조인 5건, 시의회의원 1건, 공무원 1건
-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하여도 합격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의 공통된 결론이었다.
◦ 19건 중 12건*은 부모‧친인척 신상 등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았기에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었다.
* 법조인 8건, 공무원 3건, 로스쿨원장 1건
〈 대학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
◦ 대학이 스스로 정한 입시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하였음에도 불이익 등을 조치하지 않은 대학과 전형요강에 기재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부적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대학에는 행정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총 24건 중에서, ① 기재금지가 고지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8건이었으며, ②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부모‧친인척의 신상 등을 기재한 사례가 16건이었음
◦ 기재금지가 고지되어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8건)에 해당하는 6개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를 취한다.
*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① 6개 대학 기관 경고 및 법전원 평가에 반영
② 6개 대학 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및 법전원장 주의 조치
◦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16건)에 해당하는 7개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사례가 발생한 사유로 기관경고 및 주의 조치한다.
*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① 7개 대학 기관 경고 및 법전원 평가에 반영
② 7개 대학 법전원장 주의 조치
◦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으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인(’16년 기준) 3개 대학(건국대, 영남대, 전북대)에는 시정 조치와 함께, 해당 법전원장에게 주의 조치한다.
◦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법전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재사항을 작성토록 한 사유로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를 취한다.
① 2개 대학(영남대, 전남대)에 기관 경고 및 법전원 평가에 반영
② 2개 대학 법전원장 경고 조치
◦ 아울러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 및 신상(직업, 직위 등) 관련 사항 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 하도록 하고(25개 법전원),
- 응시원서에 보호자 성명, 보호자 근무처 기재 사항을 삭제(전남대, 영남대)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 5월 중으로 각 대학 및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고 통지를 하고, 청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처분사항을 확정한다.
□ 자교 교직원 자녀 입학사례는 법전원 교수 자녀 10명, 비법전원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이 파악되었으며, 모두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직원 인사정보 활용, 교직원 대상 사전조사 공문 시행 등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 등도 마련하고 있었다.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등 서류평가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는 학교는 2개교,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무(無)자료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는 13개교였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3차 면접시험 방식으로 지원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없이 출제된 문제만으로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방식
◦ 학점, 법학적성시험(LEET), 외국어 성적의 실질적인 반영 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은 대부분의 법전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공정한 선발원칙을 바탕으로 제26조에 따른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발하는 입학전형원칙을 유지하되,
◦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 및 정성적 평가 요소의 실질반영비율 공개, 서류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
◦ 제도적‧절차적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법전원의 학생선발의 자율성, 전문성 및 책무성이 한층 강화․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발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