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2016. 8. 2. 13:47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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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6 - 393호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6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해외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시험일시 : 2016. 7. 29(금), 18:00~24:00 (1, 2, 3교시)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분

시험시간

/ 7.29일

시험과목

수험생교육(방송)

17:20~18:00

40분

* 방송교육(시험감독관은 입실)

1교시

18:00~19:00

60분

언어논리영역

석식·입실

19:00~20:30

90분

 

2교시 수험생교육

20:30~21:00

30분

* 시험감독관이 직접 교육

2교시

21:00~22:00

60분

자료해석영역

휴식

22:00~22:30

30분

 

3교시 수험생교육

22:30~23:00

30분

* 시험감독관이 직접 교육

3교시

23:00~24:00

60분

상황판단영역

3. 시험장소(LA지역 1개소)

  5급 : LA 한국교육원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17:20까지(2교시 20:30까지, 3교시 22: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16:00 부터 시험실 입실 가능)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2·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응시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탈ㆍ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시험시간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바.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사.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랍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붙임〔답안지 작성요령〕 참조

 가. 답안지는 OCR 스캐너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정답표기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특히,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인해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다른 답란을 침범 또는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C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기 >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 .  ⚆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으면 먼저 상단에 인쇄된 본인의 성명, 시험장소, 응시번호, 생년월일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단 기재(표기)사항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표기)하여야 하며, 작성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 성명 아래 자필성명란에는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란에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아래 빈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의 과목명이 답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지 누락, 쇄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책형을 답안지에 표기해야 합니다.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사용하여 해당 부분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든 문제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7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제4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시험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준수사항

  ○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 게시합니다.

      

시 험 명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8. 26.(금) 09:00

     ※ 채점일정에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연락처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82-44-201-8261)

   ※ 시험당일 연락처도 동일


출처: http://gosi.kr/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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