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9. 08:16ㆍ취업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 2016 - 35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의무직 및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인원
직렬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분야 | 임용기간 | 선발 인원 | 담당 직무 내용 |
의무직 | 기술서기관 (4급) | 정신건강 | - | 1명 | - 정신질환자 예방․진료 및 공공보건 사업 수행 -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정신과 영역 교육 업무 - 정신질환자 감정․평가 및 치료 수요 평가․기획 |
의무사무관 (5급) | 소아청소년정신과 | - | 1명 | - 아동․청소년정신질환자 예방․진료 및 발달장애, 문제행동치료 업무 - 학교정신보건사업 등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수행 -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및 아동․청소년정신과 영역 교육 업무 - 아동․청소년정신질환 연구 및 실험 업무 - 정신질환자 감정, 평가 및 치료 수요 평가 및 기획 - 공공의료서비스사업, 자문활동 등 | |
연구직 | 보건연구사 (일반임기제) | 정신보건 | 3년 | 1명 | - 정신보건연구사업 기획, 평가 및 관리 업무 - 정신보건연구사업 연구수행 - 연구예산관리 등 연구행정 업무 - 학술행사 관련 기획 및 운영 |
2.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공통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7급 이상: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채용직급 | 응 시 자 격 요 건 |
기술서기관 (4급)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으로, ※ 관련분야: 정신건강의학과 |
의무사무관 (5급)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정신건강의학과 ※ 우대조건: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보건연구사 (일반임기제) | 관련 학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보건학, 의학, 간호학 등 ※ 우대조건: 1. 정신건강관련 국가/ 민간 연구경력자 2. 정신보건관련 연구사업 기획, 평가 및 관리 유경험자 3. 보건의료분야 연구논문(SCI(E)급 1편 이상 |
※ 면허증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함.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단 우대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위 표의 "근무․연구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병·의원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병·의원의 전공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 경력을 의미함.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방법)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임용시험)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경력경쟁채용등)
4. 보수 수준 및 임용(계약)기간
❍ 기술서기관, 의무사무관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 보건연구사(일반임기제)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 임용(계약)기간 :
․ 3년(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2016년 연봉한계액표(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관련)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직 급 | 연봉 상한액 | 연봉 하한액 |
일반임기제6호 | 63,927 | 32,208 |
일반임기제7호 | 53,766 | 25,801 |
※ 보건연구사는 일반직의 6~7급에 상당함.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지급
※ 기타: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함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여부 등 요건심사)
- (소극적 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 기술서기관, 의무사무관 서류 전형은 소극적으로만 실시
※ 서류전형 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등
※ 적극적 전형시 서류전형 합격인원은 사전 결재 후 시행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검정시험 자격 가점 부여
: 서류전형 총점의 1․2급 2%, 3․4급 1%
○ 2차 면접시험
►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각호의 아래 평정요소를 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봉사정신 등 공직적합성 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평정기준 : 각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선정기준
- 평정결과 “상” 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상” 이 같은 경우 “중”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나. 시험 일정(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면접시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6.9.12(월) ~2016.9.28(수) | 2016.9.23(금) ~ 9.28(수) | 2016.10.12.(수) | 2016.10.25.(화) | 2016.11월 초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서무팀)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6.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9.23.(금) ~9.28.(수), 08:30~17:30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하나의 채용직위(분야)와 하나의 직급만 지원 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다. 응시원서 접수처
○주소 : (04933)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7004호 총무과(서무팀)
○ 전화 : 02-2204-0030
※ 응시원서 다운받을 곳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http://www.ncmh.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1매
・ 5급 이상 : 1만원, 6․7급(보건연구사) : 7천원
※ 종이 또는 전자수입인지(용도: 행정수수료)
※ 부착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여권용) 2매 부착(스캔본 사용 불가)
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다. 의사면허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의무직에 한함)
라. 최종학위(졸업)증명서 원본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마.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박사)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연구직에 한함)
바.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인턴, 레지던트 경력 포함하여 경력별로 증빙서류 제출
※ 증명서는 최근 1년 이내 발행분 제출(기준 초과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 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불인정 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사.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아.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연구직 지원자에 한함)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및 논문요약서 각 1부
※ SCI(E)급 논문 표시, 지도교수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분(논문당 1쪽) 함께 제출
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자격증 1부(연구직에 한함)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원본 제출 서류는 사본, 팩스문서 불인정(원본대조필 인정)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채용시험 시행결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 02-2204-0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하차, 1번 출구에서 2분거리 |
직급별 채용분야별 지원코드(응시원서 작성용)
직렬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명) | 지원코드 |
합 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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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직 | 기술서기관(4급) | 정신건강의학과 | 1 | 3 - 4 |
의무사무관(5급) | 소아청소년정신과 | 1 | 3 - 5 | |
연구직 | 보건연구사(일반임기제) | 정신보건연구 | 1 | 3 - 연 |
응시번호 | 성 명 | 임용예정기관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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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정신건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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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 제 출 서 류 명 | 제출유무 | |
제출 | 미제출 | ||
1 | 응시원서 1부(사진 및 수입인지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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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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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의사 면허증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본 1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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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종학위(졸업)증명서 원본 1부(대학원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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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박사)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연구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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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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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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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연구직에 한함) ※ SCI(E)급 논문 편수 우측 기재(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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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한국사검정능력 자격증(연구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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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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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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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에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O" 표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출처: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3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