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9. 08:17ㆍ기타
네 번째 콜레라 환자 확인에 따른 주의 당부
◇ 9월 3일 네 번째 콜레라 확진 환자 확인에 따라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 현지 투입 ◇ 지역사회 설사환자 감시 강화 ◇ 콜레라 예방수칙 준수 재차 강조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네 번째 콜레라 환자(남, 47세)가 9월3일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콜레라(V.cholerae)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환자는 출입국관리기록상 필리핀으로 8월 24일 출국하여 8월 28일 입국한 내역이 확인되어, 같이 여행한 사람 및 섭취 음식에 대해 파악 중이며
○ 8월 29일 사하구 소재 식당에서 오후 6시에 음식물섭취를 하였고, 설사증상이 당일 오후 8시경에 발생하였으며, 8월 30일 병원에서 응급실 및 외래 치료를 받아 현재는 증상이 호전되었다.
- 접촉자 조사결과, 밀접접촉자인 부인은 설사 증상은 없고 해당 식당에 대한 환경검체 및 종사자 검사는 음성이다.
- 추가로 방문한 식당 및 섭취한 음식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
□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이며, 독소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첫 사례,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 대국민은 ‘1.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2. 물은 끓여먹기, 3. 음식 익혀먹기’를 실천해야 하며,
○ 하루 수차례 수양성 설사 증상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 의료기관은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하며,
○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영업자·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수족관 청결여부 등을 유지하도록 한다.
※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신속한 자료 공개를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콜레라 환자 확인 현황
붙임 |
| 콜레라 환자 확인 현황 |
순번 | 성별 (나이) | 해외 여행력 | 섭취한 해산물 | 음식 섭취일 | 증상 발생일 | 확진일 |
#1 | 남(59) | 없음 | 게장, 농어회, 전복회, 멍게 등 | 8월 7일, 8일 | 8월 9일 | 8월 22일 |
#2 | 여(73) | 없음 | 삼치회 등 | 8월 14일 | 8월 15일 | 8월 25일 |
#3 | 남(64) | 없음 | 횟집 음식(확인 중), 오징어, 전갱이 등 | 8월 18~20일 | 8월 21일 | 8월 30일 |
#4 | 남(47) | 있음 (필리핀) | 확인 중 | 확인 중 | 8월 29일 | 9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