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대상자란?

2017. 4. 17. 09:29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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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입니다.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1.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가족
그리고
위 1. 2. 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중 1인.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2. 1953. 7. 27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 실시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 제대군인이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단, 고용명령 취업만 가능)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당을 받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가족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 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위 가. 나. 다 항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취업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인.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인에 대하여는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 실시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1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로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 실시 
(3)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1953년 7월 27일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별첨#1)의 규정에의한 전투 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 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 
다만,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9항에 의한 수당 지급대상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2007.12.21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나.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다. 위 가.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라.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1인. 
ㅇ 단,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 모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나.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명 
ㅇ 단, 특수임무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 모두 

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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