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질의응답(Q&A)(7급 공채)

2015. 12. 3. 12:0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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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신규채용자 임용절차 FAQ

* 아래는 문의가 잦은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최종합격자입니다. 앞으로의 대략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A.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후보자 등록(‘15.11.27.(금)~12.1.(화)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2 참고)

  → (인사혁신처) 부처배치 및 각 부처 임용추천(12월)

  → (임용예정부처) 임용관계서류*를 채용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신원조사 등 의뢰 →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용

     * 임용관계서류 : 신원진술서, 가족관계등록서류, 채용신체검사서 등

임용시기 : 임용은 각 기관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임용시기는 부처배정을 받은 후 임용예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신규자 교육 : 신규공무원 교육은 부처배정 또는 신규임용 후 각 부처 주관으로 실시되므로 배치된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Q.2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가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A.

‣ 우선 ‘15.11.27.(금)~’15.12.1(화)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용포기의사가 있는 사람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임용포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임용포기서(첨부4 각종서식 묶음 참조)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이후 ‘15.12.4.(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부처배치 방법 및 일정 등을 게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한 후, 향후 절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Q.3

채용후보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SMS로 등록사항이 핸드폰으로 수신되며 등록사항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에서 로그인 했을 때 입력한 대로 화면이 보이시면 정상등록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화면 하단에 수정버튼이 보이실 겁니다.(수정사항 있을시 수정)

  - 등록이 완료되면 SMS로 등록사항이 핸드폰으로 수정사실 통보됨)

* 채용후보자 등록관련 궁금 사항 질의

 - 등록여부, 화면출력이상, 로그인 이상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02-2100-6824

 - 등록사항별 내용 질의 : 02-2100-6795

Q.4

부처는 언제 결정됩니까?

A.

‣ 2015.12.4.(금) 게시 예정인 부처배치 관련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행정직 뿐만 아니라 기술직도 맞춤형 부처배치로 부처를 확정하게 되므로 본인이 응시한 직렬(류) 배치가능 부처 및 인원, 향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기관이 정해진 직렬(우정사업본부, 선거행정, 교육행정, 세무, 관세, 통계, 감사, 교정, 출입국관리, 농업, 외무영사 등)의 경우 2015.12.7.(월) 중 각 해당부처로 임용추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2015.12.4.(금) 게시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맞춤형 부처배치란 무엇인가요?

A.

《맞춤형 부처배치》란 시험성적 외에 전공, 지원동기, 어학능력 등 부처가 요구하는 선발기준을 반영하여 임용을 추천하는 제도로 부처별 배정인원 및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이 공고부처 배정인원이 확정되어 공고되면 채용후보자는 부처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하고 지원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부처수요, 인재선택기준, 지원방법, 일정 등은 ‘15.12.4.(금) 게시할 예정입니다.

임용부처가 정해진 직렬은 해당부처로 임용추천 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합격하신 분은 성적순으로 부처선택권을 드릴 계획입니다.

  (유선으로 진행)

Q.6

인터넷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할 때, 《경력》에는 무슨 일까지 써야 합니까?

A.

공무원 재직경력이나 국영/공영 기업체 근무경력, 일반사회경력 등 인사에 중요하게 참고가 되거나 호봉획정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을 쓰시면 됩니다.

채용후보자 등록시 누락한 경력이라도 추후 임용예정부처에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8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A.

‣  첨부4 「각종서식 묶음」중 주소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채용후보자 등록 전 : 채용후보자등록 시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기재함

2) 채용후보자 등록 후 부처배치 전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2-2100-6795)

3) 부처배치 후 : 배치 받은 부처에 변경 신청

Q.9

개명, 오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번호, 이름 등이 다릅니다.

A.

먼저 응시원서 접수 당시의 내용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시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정정하신 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을 일치시킨 후 직접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처배정 이후 배정된 부처로 변경 신청)

Q.10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A.

학업의 계속(재학 중인 대학교 졸업까지), 군복무, 6개월 이상 질병, 임신‧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 부처 배치 후 임용추천 받은 기관에 증빙자료(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를 준비하여 임용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임용유예 신청을 받지 않으며 부처배치 이후 임용예정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용유예의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11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려 합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A.

임용유예란 합격자가 학업, 질병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로, 시험합격 후 새롭게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제도의 취지상 대학원 재학은 임용추천 및 임용유예 사유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용유예를 신청한다하여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기관의 인력수습사정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 : 임용유예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①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할 수 있는지?

  - 임용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휴학 등으로 인해 허용된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해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②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후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용 유예를 3년간 할 수 있는지요?

  -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는 2년의 기간 내에 학업도 마치고 임용도 받아야 합니다.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내년에 군입대도 해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이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제대한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추천)유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12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미등록 등 임용포기에 대한 인한 추가합격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임용포기에 대한 추가합격은 2015.12.3.(목) 추가합격자 명단을 확정‧게시할 예정입니다.

‣ 추가합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 공지사항은 없습니다.


출처: 사이버 국가 고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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