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3. 12:04ㆍ취업
첨부 3 |
| 신규채용자 임용절차 FAQ |
* 아래는 문의가 잦은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 최종합격자입니다. 앞으로의 대략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A. |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채용후보자 등록(‘15.11.27.(금)~12.1.(화)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2 참고) → (인사혁신처) 부처배치 및 각 부처 임용추천(12월) → (임용예정부처) 임용관계서류*를 채용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신원조사 등 의뢰 →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용 * 임용관계서류 : 신원진술서, 가족관계등록서류, 채용신체검사서 등 ※ 임용시기 : 임용은 각 기관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임용시기는 부처배정을 받은 후 임용예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신규자 교육 : 신규공무원 교육은 부처배정 또는 신규임용 후 각 부처 주관으로 실시되므로 배치된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Q.2 |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가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A. | ‣ 우선 ‘15.11.27.(금)~’15.12.1(화)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용포기의사가 있는 사람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임용포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임용포기서(첨부4 각종서식 묶음 참조)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이후 ‘15.12.4.(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부처배치 방법 및 일정 등을 게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한 후, 향후 절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Q.3 | 채용후보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 등록을 완료하면 SMS로 등록사항이 핸드폰으로 수신되며 등록사항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에서 로그인 했을 때 입력한 대로 화면이 보이시면 정상등록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화면 하단에 수정버튼이 보이실 겁니다.(수정사항 있을시 수정) - 등록이 완료되면 SMS로 등록사항이 핸드폰으로 수정사실 통보됨) * 채용후보자 등록관련 궁금 사항 질의 - 등록여부, 화면출력이상, 로그인 이상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02-2100-6824 - 등록사항별 내용 질의 : 02-2100-6795 |
Q.4 | 부처는 언제 결정됩니까? |
A. | ‣ 2015.12.4.(금) 게시 예정인 부처배치 관련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부터 행정직 뿐만 아니라 기술직도 맞춤형 부처배치로 부처를 확정하게 되므로 본인이 응시한 직렬(류) 배치가능 부처 및 인원, 향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기관이 정해진 직렬(우정사업본부, 선거행정, 교육행정, 세무, 관세, 통계, 감사, 교정, 출입국관리, 농업, 외무영사 등)의 경우 2015.12.7.(월) 중 각 해당부처로 임용추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2015.12.4.(금) 게시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5 | 맞춤형 부처배치란 무엇인가요? |
A. | ‣ 《맞춤형 부처배치》란 시험성적 외에 전공, 지원동기, 어학능력 등 부처가 요구하는 선발기준을 반영하여 임용을 추천하는 제도로 부처별 배정인원 및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이 공고부처 배정인원이 확정되어 공고되면 채용후보자는 부처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하고 지원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부처수요, 인재선택기준, 지원방법, 일정 등은 ‘15.12.4.(금) 게시할 예정입니다. ‣ 임용부처가 정해진 직렬은 해당부처로 임용추천 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합격하신 분은 성적순으로 부처선택권을 드릴 계획입니다. (유선으로 진행) |
Q.6 | 인터넷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할 때, 《경력》에는 무슨 일까지 써야 합니까? |
A. | ‣ 공무원 재직경력이나 국영/공영 기업체 근무경력, 일반사회경력 등 인사에 중요하게 참고가 되거나 호봉획정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을 쓰시면 됩니다. ‣ 채용후보자 등록시 누락한 경력이라도 추후 임용예정부처에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Q.8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A. | ‣ 첨부4 「각종서식 묶음」중 주소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채용후보자 등록 전 : 채용후보자등록 시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기재함 2) 채용후보자 등록 후 부처배치 전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2-2100-6795) 3) 부처배치 후 : 배치 받은 부처에 변경 신청 |
Q.9 | 개명, 오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번호, 이름 등이 다릅니다. |
A. | ‣ 먼저 응시원서 접수 당시의 내용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시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정정하신 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을 일치시킨 후 직접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처배정 이후 배정된 부처로 변경 신청) |
Q.10 |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A. | ‣ 학업의 계속(재학 중인 대학교 졸업까지), 군복무, 6개월 이상 질병, 임신‧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 부처 배치 후 임용추천 받은 기관에 증빙자료(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를 준비하여 임용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인사혁신처에서는 임용유예 신청을 받지 않으며 부처배치 이후 임용예정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용유예의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Q.11 |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려 합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
A. | ‣ 임용유예란 합격자가 학업, 질병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로, 시험합격 후 새롭게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제도의 취지상 대학원 재학은 임용추천 및 임용유예 사유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용유예를 신청한다하여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기관의 인력수습사정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 : 임용유예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①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할 수 있는지? - 임용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휴학 등으로 인해 허용된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해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②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후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용 유예를 3년간 할 수 있는지요? -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는 2년의 기간 내에 학업도 마치고 임용도 받아야 합니다. ③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내년에 군입대도 해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이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제대한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추천)유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12 |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미등록 등 임용포기에 대한 인한 추가합격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A. | ‣ 임용포기에 대한 추가합격은 2015.12.3.(목) 추가합격자 명단을 확정‧게시할 예정입니다. ‣ 추가합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 공지사항은 없습니다. 출처: 사이버 국가 고시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