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절차 (채용후보자 등록하세요!)

2015. 12. 3. 12:05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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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채용후보자 등록

Q) 채용후보자 등록이란?

A)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공무원임용령 제11조)

 ○ 대    상 :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전원

 ○ 등록일시 : 2015. 11. 27.(금) 09:00 ~ 12. 1.(화) 18:00 * 기간 중 24시간 등록가능

 ○ 등록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 등록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사항이 휴대전화 SMS로 수신됨)

 ○ 유의사항  * <첨부 3>의 ‘각종서식 묶음’에 있는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참조

   - 채용후보자 등록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함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

   - 채용후보자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포기 등록』을 선택하여 작성

     ※ 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추천 전에 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 3>의 『임용 포기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fax 02-2100-6579)로 제출


2015년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절차 안내

인사혁신처

용후보자 등록(’15.11.27∼12.1) → 부처배치 관련 공지(12.4)

 → 부처배치 → 배치부처로 임용추천

배 치 부 처

해당부처에서 개인에게락(임용서류 제출, 임용유예 신청)

 → 신원조사 등 임용 결격사유 확인 → 시보임용(임용 전 수습 포함)

 ○ 부처배치 방법 및 일정 안내 : 2015. 12. 4.(금)

   ※ 채용후보자명부순위, 부처별 배치예정인원 및 인재선택기준 함께 공개

   ※ 공지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에 게시

임용유예 신청

Q) 임용유예란?

A) 각 기관의 임용권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것(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는 전원 각 기관에 임용추천 예정이므로 용유예가 필요한 경우 임용추천 받은 기관임용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 부처 추천 이후

    ※ 임용유예는 먼저 부처배치를 받은 후 배치 받은 부처로 임용유예를 신청해야 함

    ※ 임용유예의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임용유예신청서(첨부4 각종서식 묶음)를 작성하여 임용추천 받은 기관으로 신청(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각 기관 인사담당부서로 문의)

    ※ 임용유예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재학·휴학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진단서 등)는 해당 부처에 임용유예 신청시 부처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

 ○ 처    리 : 각 부처에서는 제출된 임용유예신청서에 대하여 자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임용유예 인정 여부를 개별 통보함

    ※ 임용유예는 각 기관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임용유예 요건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등


◇ 문의 및 연락처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사항 등을 읽어 본 후 문의 바람)

 

‣ 임용추천 안내 등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2-2100-6795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전산문의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02-2100-6824

‣ 합격증서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02-210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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