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채용 계획 (2016)

2015. 12. 16. 19:18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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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고 제 2015- 261 호




2015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예정인원 : 18명

  육 군 : 12명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마’ 지역

‘바’ 지역

‘사’ 지역

철원

고양‧파주

대구

시흥

용인

양양‧인제

포천

2명

3명

1명

1명

1명

3명

1명



  해 군‧해병대(2명), 공군(1명), 국직(3명)

   

해군‧해병대(2명)

공군(1명)

국직(3명)

‘A’ 지역

‘B’ 지역

‘Ⅰ’ 지역

‘①’ 지역

‘②’ 지역

백령도

연평도

원주

과천

서울(국방헬프콜)

1명

1명

1명

1명

2명

    * “서울”지역은 국방헬프콜 상담관만 채용 예정


□ 지역별 지원시 유의사항

 육‧해‧공군 지원자는 채용 지역별 최대 3지망까지 지원 가능

     * 육‧해‧공군별 1개 군만 지원하되, 해당 군내 채용지역별 3지망까지 지원 가능

      예) 육군 지원자의 경우 지원서에 아래와 같이 표기

1지망

2지망

3지망

‘가’ 지역

‘다’ 지역

‘마’ 지역

  의결과 적격자원 미달 시 공고된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함.

  예비합격자의 채용

    

최종합격 발표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규채용된 인원 중에서

  사직인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서열순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채용 예정

□ 지원자격

   아래 자격증 중 하나와 학력‧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구  분

내      용

자격증

▪국가자격증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민간자격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감독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2,3급(한국상담학회),

    한상담 수련전문가(한상담학회), 한상담전문가 1,2급(한상담학회),

    가족상담전문가_수련감독전문가(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_지도감독(한국사티어가족상담교육원),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 1급(한국사티어가족상담교육원)

  ※ 국가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에 대해 ’13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이며, 향후 신규 등록 자격증 및 기존 자격증의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 평가하여 재 고시 및 변경 적용 가능

학 력

/

경 력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군 경력자(군종병과 장교 1년 이상)는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응시 가능

   

   ①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단, 자격증은 위의 자격증과 동일)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위의 자격증, 학력‧경력은 병영상담관에 응시가 가능한 최소 요건임.  

   ※ 자격증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발과정에 평가결과를 반영

   ※ 학력·경력요건 미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선발 배제



□ 선발일정

원 서

접수(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최     종

합격자 발표

배치 전 교   육

계약(배치)

’15.12.28

’16. 1.14,

10:00

’16. 1.21

’16. 1.25,

14:00

’16.1.28~29

’16. 2. 1.

(’16.2.1일부)

    * 접장소 및 세부 면접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nd.go.kr) 및 국방허브(인트라넷)에 공고


□ 근무조건

  ◦ 담당업무

  ① 상담활동을 통한 복무부적응 장병 식별ㆍ관리 및 지휘보좌

  사고우려자 및 복무부적응장병 등에 대한 현장위주 전문 심리상담 및 관리

  ③ 장병 기본권 제한사항 식별 및 시정을 위한 지휘조언

  ④ 심리검사 시행, 간부 및 상담병 대상 상담능력 향상 교육

  ⑤ 장병ㆍ군인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상담 등

  ⑥ 전화 및 사이버 상담지원(국방헬프콜)

  ⑦ 군범죄,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 접수(국방헬프콜)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군인사법시행령

  ◦ 계약기간 : 2년

      * 계약기간 종료후 필요시 계속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0 참조

  ◦ 급여수준 : 월 267만원(4대보험 및 요양보험 부담금 포함)

  ※ 공 통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휴식시간 제외) 주 40시간

  ② 휴가 연 15일(전반기 7일, 후반기 8일)

      * 단, 3년이상 근속한 사람은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가능(최대 25일)

      * 출산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 급여는 근로기준법 적용

          * 공무외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시 연 10일 범위내 병가 또는

            연 2월의 범위내에서 휴직 가능(이 경우 무급)

  각 학회 소속 전문가에 의한 수퍼비전, 집단상담 프로그램 주기적 시행

  ④ 근무부대 숙소 가용 시 숙소 등 지원(연고지 외 배치로 가족 별거자)

      * 단, 서울지역 근무자는 숙소 지원 불가

  ⑤ 자격획득 위한 학회활동 및 세미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교육 등

     참가 희망시 운영부대장 승인 하 참석 가능

□ 응시자 준비사항

  ◦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1부(붙임#1)

        * 변경된 양식 사용(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2) / 경력실적은 반드시 증명서 첨부

      - 상담경력 증빙서류 / 고용관계 입증 가능한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붙임#3)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4)

      - 신원진술서 2부(붙임#5) / 사진원본 부착(스캔사진 불가) 및 서명필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 상담관련 학위 증명서 일체(전공기재)

      -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의 성적증명서) / 이수과목 확인 목적

      - 자격증 사본 / ’16. 1.31.까지 발급예정자는 발급예정 증명서 제출 가능

      - 수련감독 수첩(수퍼비전) 사본

      - 군 경력자(장기복무)는 군 경력증명서 1부

  지원서 제출

     - 제출기한 : ’15. 12. 28(월)

     - 작성양식 :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에서 내려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빠른우편으로 제출

구  분

직접방문 장소 / 우편 이용 제출처

육군

직접방문

계룡대 2정문 행정안내실 / ’15. 12.28(월)만 운영

우  편

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4호

       육본 안전관리센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해군

직접방문

계룡대 3정문 행정안내실 / ’15. 12.28(월)만 운영

우  편

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

       해본 병영정책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공군

직접방문

계룡대 1정문 행정안내실 / ’15. 12.28(월)만 운영

우  편

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

       공본 병영정책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우편제출은 ’15. 12. 28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국직부대(서울, 과천지역) 응시자는 육군에서 서류전형 실시



 ※ 1년 상담경력 인정기준

   ○ 상담경력은 특정 상담기관에서 정규직․임시직․파트타임 등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아닌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을 말함

   ○ 상담경력 인정 기관

      ∙公共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 상담기관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학 및 취업상담 기관은 제외

* 육 ․ 해 ․ 공군의 대령급 장교 이상 지휘부대

      ∙민간기관

         : 1인 이상의 者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심리검사․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

      ※ 서류 전형시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후 인정여부 결정

   ○ 상담경력 인정기준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적을 동시에 갖춘 연도만 경력으로 인정

      ∙ 1년 인정 기준 : 대면상담 50회기, 집단상담 24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 유의사항

응시원서 작성시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원서,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 주어지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실적과 관련하여 반드시 경력증빙서류 작성법을 숙지 후 작성바랍니다.

◦ 어떤 형태로든 채용 과정에서 청탁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제출된 지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결격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와 각군본부로 문의하거나,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군인사법」 및「군인사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군 본부 문의처]

육  군

해  군

공  군

042)550-1335

 군)960-1335

042)553-1135

 군)910-1135

042)552-1222

 군)920-1222

2015년 12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출처: 국방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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