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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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 무료 개방 및 특별할인 정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16.5.6(금) 0시~24시• 민자도로 포함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http://www.ex.co.kr/KTX•새마을호•무궁화호 운임료 할인• 기간 : 16.5.1(일)~5.31(화)• 3인 이상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 운임의 20% 할인•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 http://www.letskorail.com/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 국립현대미술관 무료 개방• ‘16.5.6(금) 당일 입장료 무료•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청 홈페이지 :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 http://www...
2016.04.28 -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내수 진작 기대”
정부가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과 봄 여행주간을 맞아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이날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나흘의 연휴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6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6일 0시~24시 동안 고속도로 경유 차량은 진·출입 일자와 상관없이 통행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5일 24시 이전에 유료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6일에 톨게이트..
2016.04.28 -
일본 2016년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1.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15(금)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 2.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출처: 외교부
2016.04.16 -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명단 (응시번호순)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성적은 4. 18.(월) 14:00부터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성적확인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점처리자, 소명서류 미 제출자, 중도포기자는 제외) ※ 전자인증을 통한 성적확인방식을 신청한 응시자는 PC에 전자인증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가족 등 타인의 전자인증으로는 성적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 민원24시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를 통한 합격증명서는 4. 18.(월) 14:00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본 파일은 아래 출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2016.04.16 -
201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16년4월15일)
201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금일(4. 15.)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222명을 결정․발표하였음❍ 합격인원수는 ①금년도 제2차시험의 적정 경쟁률 유지, ②금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도 제2차시험의 경쟁률, ③선발예정인원 감축에 따른 내년도 응시자들의 부담, ④가능한 많은 수험생들에 대한 제2차시험 응시기회 부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제2차시험은 오는 6. 22.부터 6. 25.까지 4일간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시험 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임≪합격자 현황≫ 합격자 : 222명 / 응시자 : 3,794명 (경쟁률 17.09 : 1) ※ 전년도 11.32 : 1 (..
2016.04.16 -
안전수칙 미이행 제재조항 현실화
안전수칙 미이행 제재조항 현실화 한다정부,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제재 정비방안 논의확정□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관계부처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수칙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74개 제재규정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주요 안전사고의 과반수(화재 51%, 교통사고 71%)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안전수칙의 경우 최소한의 벌칙규정 조차 없거나, 있어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 보다는 위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도 여러 사고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 ’15.9.5.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했던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20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