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20151129)

2015. 11. 29. 20:0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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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금융위원회는 `15.11.29(일) 임시회의(16:00)를 개최하여 (가칭)한국카카오 은행(가칭)케이뱅크 은행은행업 예비인가 하였음


 

 

1. 진행 경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ICT‧금융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발표(`15.6.18일)

 

     * (1단계) 현행 은행법 체계 下에서 시범적으로 1∼2개 인가
(2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후 본격적 인가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9.30~10.1) 결과, 총 3개 신청자* 신청서를 제출(10.1일)

 

     * (가칭) 한국카카오 은행, (가칭) 케이뱅크 은행, (가칭) 아이뱅크 은행

 

 □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외부평가위원회* 구성(11.9일)

 

     *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

 

  ㅇ 외부평가위원회는 11.27~29일(2박3일)중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을 진행

 

  ⇨ 외부평가위원회는 심사의견을 금감원에 제출(11.29일 오전)

 

2.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

 

  [한국카카오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함]

 

  ㅇ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여 거래비용(VAN/PG/카드 less) 절감,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금융권 데이터+온라인 상거래‧결제 데이터+SNS 활동내역)을 통한 중금리대출,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케이뱅크 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함]

 

  ㅇ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대출, 간편지급결제(Express Pay) 및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Robo-advisor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

 

  [아이뱅크 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음]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

 

3.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 금융위원회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2곳에 예비인가 하였음 (은행 설립인가는 23년만에 하는 것임)

 

  ㅇ 이번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15.7.3 신동우의원 발의, `15.10.6 김용태의원 발의 등 2건)이 정무위 심의중

 

   ⅰ)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방법*으로 영위해야 함

 

     *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하여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

 

   ⅱ)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 또한,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다음과 같이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승인하였음

 

  ㅇ (한국카카오 은행) ㈜카카오

 

  ㅇ (케이뱅크 은행) ㈜케이티, ㈜지에스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케이지이니시스(㈜케이지모빌리언스 포함)

 

4. 금융위원회시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 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①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

 

 

  ②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예: 고객센터 설치 등)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예: 비대면거래 관련 해킹 방지 등)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

 

  ③ 더 나아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

 

5. 향후계획

 

 □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 은행케이뱅크 은행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ㅇ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ㅇ 영업개시 시기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

 

[참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안(7.3일 신동우의원 대표발의)

 

①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②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 완화 : 시중은행의 1/4 수준인 250억원

 

 ③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 :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한도를 완화(10% → 50% 이내)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규제를 계속 적용하고,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는 대폭 강화

 

 

 ※ 이번에 예비인가 받은 자는 사업계획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11.30
(월)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임

 

[참고] 예비인가자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브리핑 안내

 

ㅇ 시간‧장소 : 2015. 11. 30(월) 9:30~11:20 /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ㅇ 주요내용 : 주주구성, 주요 사업계획, 향후 본인가 신청 및 은행 설립‧운영 일정 등 설명(외부평가위원회 대상 PT자료 위주로 발표) + QA

 

ㅇ 진행순서(잠정)

   

시간

내용*

09:30 ~ 10:20 (50분)

▪한국카카오 은행 PT 발표     (40분)

▪QA                         (10분)

10:20 ~ 10:30 (10분)

▪장내 정리

10:30 ~ 11:20 (50분)

▪케이뱅크 은행 PT 발표       (40분)

▪QA                         (10분)

    * 발표 순서는 인가신청서 접수 순

 

  <참고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

  <참고2>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고3> 한국카카오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참고4> 케이뱅크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


1. 예비인가 신청 접수(10.1) 이후 심사 경과


�� 금감원내 별도 인가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자별로 제출한 신청서류(약 1,000페이지 내외)적합성 및 법적요건 부합여부 등을 세밀하게 심사


�� 인가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11.9일 전문분야별 위원 위촉 및 평가방법‧일정 논의


 ㅇ 11.27~29일중 서울근교 ○○은행 연수원에서 합숙(2박3일)하며, 신청서류 집중심사 및 신청자별 PT‧질의응답 진행


�� 11.29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의결


   ※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은행업감독규정)


2.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 평가결과 공개 여부


인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며,


 ㅇ 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제외한 심사 결과(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도 비공개


외부 전문가들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위원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평가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하였음(11.29일)

3.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심사기준 (상세내용은 「참고2」 참조)


□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① 자본금 규모(100점), ② 주주구성계획(100점), ③ 사업계획(700점),  ④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등 총 1,000점임


또한,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6.18) 인가설명회(7.22)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ㅇ 사업계획의 혁신성(250점), 금융소비자 편익증대(100점), 사업모델의 안정성(50점),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점), 해외진출 가능성(50점)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음


4.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 2곳에만 예비인가를 한 이유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현행 은행법 체계하에서 1단계로 인가하는 것으로 최대 2곳까지 인가한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6.18)한 바 있음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 예비인가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서 2곳을 예비인가하게 되었음


신청인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자본금

3,000억원

2,500억원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

핵심제공

서비스

중금리대출(빅데이터 기반)

카카오톡 기반 간편 송금

카드‧VAN‧PG 없는 간편 결제

카카오톡 기반 금융 비서

카카오 유니버셜 포인트

중금리대출(빅데이터 기반)

토탈 간편지급결제(Express Pay)

휴대폰/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Robo-advisor 기반 자산관리

Real-time 스마트해외송금

  * 4%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

5. 인터넷전문은행 2단계 인가 계획은?


□ `15.6.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 추가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


 ㅇ 법 개정시기는 국회 논의과정에 있으므로 예단하기 어려우나,


 ㅇ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법노력을 다할 것임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②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 완화 : 시중은행의 1/4 수준인 250억원

 

 ③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 :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10%(의결권은 4%)에서 50% 이내로 완화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규제를 계속 적용

 

   - 또한,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시행령 개정사항)

 

    *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 :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
(변경)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

    *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제한 :  (현행) 자기자본의 1% 이내
→ (변경)
금지

6.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IC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ㅇ 예를 들어,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가능


(해외사례: 중국 WeBank) 중국 최대 SNS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여, 고객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SNS 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위험 평가 →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는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


 ㅇ 또한,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간편결제‧송금 등) 활성화 가능


(해외사례: 프랑스 Hello Bank)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형태로 전체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Mobile-Only Bank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 유도


(해외사례: 일본 Rakuten Bank) 전자상거래기업의 계열사로 지급결제업무에 특화하여 업계 최초로 송금수수료 무료화, 계열사 물건구입시 현금포인트 제공 등


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이와 연계한 ICT 등 유관산업까지 합쳐 질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ㅇ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은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도 기대



 ※해외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현황


구분

은행명

일본

The Japan Net Bank('00), Sony Bank('01)

Rakuten Bank('01), Seven Bank('01)

SBI Sumishin Bank('07), Aeon Bank('07)

Jibun Bank('08), Daiwa Next Bank('11)

중국

WeBank(텐센트, '15)

MyBank(알리바바, '15)

미국

Principal Bank('98), First Internet Bank of Indiana('98)

State Farm Bank('99), BMW Bank('99)

American Express Bank('00), Discover Bank('00)

Barclays Bank Delaware('00), Nordstrom Bank('00)

Everbank('00), Bofi Federal Bank, CIT Bank('00)

The Bancorp Bank('00), Bridge Bank('01)

E*Trade Bank('01), Charles Schwab Bank('03)

Ally Bank('04), Sallie Mae Bank('05)

Nationwide Bank('07), Go Bank('13)

유럽

<영국(6개)>

HSBC First Direct('89), Virgin Money('95),

Atom Bank, EGG Bank, Cahoot, Smile Bank

<프랑스(5개)>

Cofidis Group Cofidis('82), Allianz AGF Banque('00), Axa Banque('02)

Cofidis Group Monobanque ('06), BNP Hello Bank('13)

<독일(3개)>

Commerz.Comdirect('94), Fidor Bank('03), Volkswagen Bank

<이탈리아(1개)>

Unicredit Fineco('94)

<스페인(2개)>

Santander Open Bank('00), BBVA Uno e-bank('00)

<네델란드(2개)>

ING Direct('97), Rabo Direct

<스웨덴(1개)>

SkandiaBanken('00)

7.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I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시키고 은행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ㅇ 기존 금융권이 아닌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해외사례 다수)


 ㅇ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 등도 은행 지분보유가 4%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럽, 일본, 중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ICT기업 등)의 지분소유 허용


□ 따라서, 현재의 은산분리 원칙큰 틀계속 유지하되,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ICT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은행경영 주체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


   ※ 은행 지분보유 규제 완화: (현행) 10%이내(의결권은 4%까지)
→ (개편) 50%이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②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사실상 없다고 판단


 ①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


 ②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법인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보다 강화함으로써 대주주의 사금고화 논란불식시킬 계획임(은행법 시행령 개정사항)

참고2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표(9.4일 발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

 

 자본금 규모(60)

∙은행의 건전경영에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할 예정인지 여부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10)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지 여부

추가자본조달계획의 적정성(30)

설립당시 예측한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의 적정 여부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

 

 대주주의 적격성(-)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100)

개별 주주들이 은행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고, 주주구성이 금융‧IT융합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주요 확인사항)

 

500

 

 

 사업계획의 혁신성(250)

∙사업계획이 기존관행을 혁신(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 제시 등)하고,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업모델의 안정성(50)

∙사업모델이 은행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0)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진출 가능성(50)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의 보유 여부

�� 사업계획(기타 확인사항)

 

200

 

사업계획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정성(40)

∙대주주의 사업리스크 차단방안, 의도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체전략, 기타 사업모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한지 여

수익추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40)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업계획을 고려한 추정재무제표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여부

 경영건전성기준의 준수(-)

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건전성 비율 등이 은행법상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리스크관리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40)

리스크관리체계 및 조직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이사회 구성계획 등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내부통제‧준법감시체제 적정성(40)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구성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40)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의 적정 여부

 기 타(-)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감독기관의 감독‧검사수행법적 장애가 없는지 여부 등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100

 

 인력보유계획의 적정성(-)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마련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등

영업시설 보유계획의 적정성(-)

충분한 업무공간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차단벽이 적정한지 여부 등

전산체계 등 그 밖의 물적설비 보유 계획의 적정성(100)

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방안 및 해킹‧바이러스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적정한지 여부 등

합  계

1,000

     * 「임원 및 발기인」 관련 사항은 본인가시 심사

     * (-) : 금융감독원에서 법령, 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으로 배점은 없음

참고3

 

 한국카카오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상세내용은 11.30(월) 한국카카오 은행 브리핑 자료 참조


◇ 연결(Connect)‧확장(Broaden)‧나눔(Share)의 슬로건 하에 한국카카오은행 공동 발기인의 역량과 3천8백만 이용자가 이용하는 카톡 플랫폼 기반의 7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① 고객 유치․발굴의 혁신


  ㅇ 카카오톡 기반 마케팅 활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과 낮은 초기 유치비용



② 거래비용 절감의 혁신


  ㅇ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하여 절감되는 VAN/PG/카드사의 수수료를 판매자‧고객에 혜택으로 제공


 * 앱투앱결제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고객과 고객 또는 소비자와 판매자간 직접 연결되는 방식

③ 중금리 대출의 혁신


  ㅇ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객을 지원하며, 모바일‧온라인 활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카카오스코어”)으로 중금리 대출을 혁신



④ 고객 혜택의 혁신


  ㅇ ‘카카오 유니버셜 포인트’로 금융소비자에게 현금 이자만으로 누릴 수 없는 다양한 혜택 제공


⑤ 금융봇 서비스의 혁신


  ㅇ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을 정교하게 이해하여 섬세하고 촘촘한 카카오 금융봇 서비스 제공



⑥ IT비용 절감의 혁신


  ㅇ 기존 금융권의 거액의 IT비용을 지불(고가 아웃소싱)하는 것과는 달리,
카카오만이 가지는 오픈소스 운영 역량 기반의 고품질․저비용 IT시스템 구현



참고4

 

 케이뱅크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상세내용은 11.30(월) 케이뱅크 은행 브리핑 자료 참조


◇ 언제 어디서나(Connected), 개인화된(Customized), 편리한 뱅킹서비스(Convenient)를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영역, 16개의 혁신 사업모델 제시


< 주요 사업내용 >


채널 혁신 : 다양한 외부접점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열린 플랫폼 지향


  [Open API뱅킹] : 일상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nywhere Real-life Banking 구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 스타트업 성장 후원 및 공익적 사업으로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기여

[원스톱 SOHO 금융 플랫폼] : 자영업자의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동반성장 원스톱 금융 플랫폼 제공


② 고객이해 혁신 : 고객 이해에 기반한 서비스 효용 극대화


  [Enhanced Credit Scoring(중금리)] : 서민 근로자 대상 합리적 대출상품 제공


CB, CSS 정보에 통신․결제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중위 등급 고객의 리스크까지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 운영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자동심사로

기존 은행 대비

승인구간 확대


  [니즈기반 적시 금융상품 오퍼링] : 고객 니즈에 맞춘 금융상품 적시 추천

   


상품/서비스 혁신 : 신규 아이디어/선도 금융기법으로 획기적이고 편리하고 저렴한 상품/서비스 제공


  [Simple 뱅킹] : 계좌번호 없이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자금 이체)


[디지털 이자 예금] :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생활편의 결합형 디지털 이자 예금 제공


 [Express Pay(간편지급결제)] : 가맹점 등록절차 간소화 및 매출/고객/마케팅 서비스 제공의 토탈 지급결제 플랫폼




프로세스 혁신 : 기존의 금융서비스 프로세스를 재구성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 향상


  [Robo-advisor] : Robo-advisor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관리하는 자사관리서비스 제공


 [편의점 뱅킹] : GS25 편의점 채널을 활용하여 K뱅크 오프라인의 금융서비스 제공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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