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 12. 3. 12:09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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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5 – 567호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2. 4

인사혁신처장

 

1. 선발규모 : 110명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으로 임용)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57명, 기술분야(이공계열) 53명

  

2. 공무원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7년에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 (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시(2017.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사전예고】 2017년 선발부터 졸업 후 일정기간(5년 이내)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하도록 균형인사지침 개정 예정(2016년 상반기 중)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65

(Level 2)

625점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⑦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3)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입학 정원

1~500명

501~1000명

1,001~2,000명

2,001~3,000명

3,001명 이상

추천 인원

4명

5명

6명

7명

8명

    ※ 각 대학은 2016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상한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추천대상자 선발


  ○ 전공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단, 응시분야와 전공학과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를 위해 특정인에 대해 2회 이상 추천 지양

  - 학교별 추천가능인원(4~8명)보다 지원자가 적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 (붙임 2. 균형추천예외 사유서)를 제출하고 예외를 인정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① 학교담당자 ID 정보 제출 : 2016. 2. 1(월) ~2. 3(수)


   ○ 학교담당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서 회원가입 후, 아래의 정보를 엑셀서식으로 인사혁신처에 전자우편(localtalent@korea.kr)으로 제출(제출된 ID에 한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가능)

    

학교정보

학교 담당자

학교명

광역시도

부서명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gosi.kr ID

비고

 

 

 

 

 

 

 

 

 


  ② 추천서류 제출 : 2016. 2.15(월) ~ 2.19(금) 18:00

   ○ 학교에서는 추천서류를 전자문서(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로 제출

    -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재개발국-인재정책과

      ※ 전산상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 제출(2.19.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 1615호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지역인재 담당 ☎ 02-2100-6618, 6955

    

    

< 제출서류 (서식: http://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

 (학교별 1부) 붙임 1. 2016년 지역인재 7급 추천 현황표

             붙임 2. 균형추천예외 사유서 ← 해당되는 경우

 (추천대상자 1인별 1부) ← 순서대로 제출

  ① 붙임 3. 2016년 지역인재 7급 추천서

  ②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기재된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기로

      ‘졸업예정석차 ○등/○명, 작성자 성명(서명 또는 인), 작성자 연락처’ 기재

  ③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⑤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③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 2016. 2.17(수) ~ 2.19(금) 18:00

                           (취소마감일:2.22(월) 18:00/응시표 출력: 2.26(금) 이후)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학교담당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접속하여 학교추천대상자 전원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http://gosi.kr >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 > 지역인재 선발시험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전형료결재 포함)를 완료하여야 함

    

     ※ 인터넷 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천대상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됨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입력내용이 추천서와 상이할 경우 인터넷 원서를 우선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2.17(수)~2.22(월) 18: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인터넷 접수 마감일로부터 2~3주 후 환불 

 

   ○ 응시표 출력 : 2016. 2.26(금)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에서 가능(학교담당자가 직접 출력 후 응시자에게 전달)


 

4. 시험과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

-

2016. 3. 30(수)

필기시험

2016. 2. 26(금)

2016. 3. 5(토)

2016. 4. 6(수)

면접시험

2016. 4. 15(금)

2016. 4. 23(토)

2016. 5. 4(수)

    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시험공고/공지사항’ 공지할 예정

    ※ 2016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 시험단계

  ①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② 필기시험

    -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함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수습근무 포기 등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


5.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7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 시작

  ○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2015년 기준, 월 20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6. 기타 사항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2-2100-6618, 69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기존의 “지역인재 7급 수습(견습)직원 선발시험”을 알기 쉽게 하고자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으로 명칭 변경


[붙임 1]

2016년 지역인재 7급 추천 현황


1. 학교명(분교) : ○○대학교(○○분교) / (○○광역시‧도)


2. 분야별 지원자 및 추천대상자 수

  

구분

총계

행정분야

기술분야

소계

소계

지원자 수

 

 

 

 

 

 

 

추천 수

 

 

 

 

 

 

 


3. 전체 추천대상자 목록 (2016년 입학정원 :     명)

  

추천분야

성명

전공학과

전공

석차

석차비율

이수학점

성별

졸업

(예정)일

 

 

 

 

 

 

 

 

 

 

 

 

 

 

 

 

 

 

 

 

 

 

 

 

 

 

 

 

 

 

 

 


4. 추천심사회의 구성 (3인 이상)

구분

성명

직위

심사일

 

 

 

 .  .  .

 

 

 

 

 

 


  

참고사항

(제출시 삭제)

- 공정한 추천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추천해야 함

-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해당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붙임 2]

균형추천예외 사유서


  본 대학은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시행에 따른 지역인재 7급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양성간, 계열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와, 동일인이 2회 이상 추천된 경우에 대한 사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양성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구    분

추천인원

 졸업예정자 수

2016년 입학정원

합  계

 

 

 

 

 

 

 

 

 

균형추천예외 사유

 

 


<계열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구    분

추천인원

졸업예정자 수

2016년 입학정원

합  계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균형추천예외 사유

 

 


<동일인이 2회 이상 추천된 경우>

연속 추천자 성명

연속 추천사유

기 추천연도

 

 

 




년     월     일


  ○○대학교  총장        (직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붙임 3]

2016년 지역인재 7급 추천서

추천분야

 

광역자치단체

 

추천

학교

기본

사항

학교명(분교)

 

학교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추천

대상

인적

사항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공,

성적

전공학과

                 (정원 :   명 / 계열:          )

졸업여부

(

 

)

졸업,

(

 

)

졸업예정

이수학점

 

필수졸업학점

 

전공석차 

       / 

석차비율

 

영어 성적

시험종류

 

시험점수

 

시험일자

 

한국사

성적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험일자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습직원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6년   2월    일

대학교 총장 (직인)__________

인사혁신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4.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작성방법>

- 추천분야 : 학과의 전공계열에 따라 행정 또는 기술 중에서 하나를 기재

- 광역자치단체 : 추천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를 기재

- 석차비율 : (졸업자) 소속 학과에서의 졸업석차 비율을 기재,
(졸업예정자) 소속 학과에서 석차 비율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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